월요일, 12월 9, 2019 - 22:45
사랑하는 회원님.
회원님 덕분에 환경운동연합은 2019년 올해도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 회원님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 발급 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①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20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 탈퇴회원은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전화요청 부탁드립니다.
②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 (2020년 1월 15일부터 확인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이곳을 클릭 또는 전화를 통해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신 회원님은 수정 대상이 아닙니다★)
■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 개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지급액의15%, 2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연합 조직운영국(02-735-7000 내선 300 , [email protected])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