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mancerider

울산시의회 및 기초의회, 계수조정 공개해야
- 속기록도 없어 납세자 주권 침해 -

울산시의회는 12월 10일부터(화) 울산시 2020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진행한다. 각 상임위가 조정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삭감과 부활 및 결정 등 계수조정이 이뤄지는 만큼 그 과정이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울산시의회를 비롯한 각 기초의회 예결위의 본격적 계수조정은 회의 정회를 선포한 이후 비공개 밀실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 생중계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속기록도 작성하지 않은 채 진행된다. 예산안의 가감이 이뤄지는 과정을 전혀 알 길도 없고, 기록도 남지 않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 2000년, 대법원의 ‘계수조정소위 방청허가 불허 위헌 확인’ 판결이후 속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2019년 4월 ‘서울특별시의회 자정 노력 결의서’를 통해 예산심의 계수조정 공개를 명확히 하였다.
울산시의회 및 각 기초의회도 이와 같이 예산안의 마무리 과정을 공개 및 최소한 속기록 작성을 통해 그 내용을 남겨야 한다. 이를 통해 예산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상임위에서 논의되어 삭감된 예산이 부활하거나 반대로 통과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다. 상임위가 아닌 예산 전체 틀을 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예산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왜 그리고 누구에 의해 무슨 이유로 이뤄졌는지 확인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의회의 핵심기능인 예산안 결정의 책임성을 한층 높이고, 재정주권을 가진 납세자의 알권리 확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결특위의 공개 및 논의과정의 속기록 작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끝-

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