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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자치단체장·시민사회·주민단체·시구의원·
전국12개 지방자치단체 합동 기자회견

주최 : 울산주최 : 울산 중구·북구·동구·남구, 울산시민단체,
울산북구주민단체, 울산 시·구의원,
전국 12개 원전인근지역 지방자치단체
○ 기자회견문 낭독
- 박태완 중구청장
정천석 동구청장
안승찬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공동대표
이동권 북구청장
임영상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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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각종 정책 수립 시 원전 인근지역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라!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고
전 국민적 공감대 속에 다시 구성하라!

115만 울산 시민들은 지난 50년 동안 원전의 위험 속에 생명권과 안전을 누릴 권리,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나 국민들은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당연시하여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경주실행기구 단독 출범은 산업통상자원부가 115만 울산시민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1월 21일 월성원전 ‘고준위핵폐기물 대용량 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사용후핵연료 경주지역실행기구’가 출범되었다. 그동안 울산의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시민단체는 물론 전국 12개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경주시 등에 울산시민 참여 보장과 원전인근지역 참여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산업부는 결국 울산을 완전히 배제시켰다.

정부는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반경 8~10km 범위로 설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4년 5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단계로 세분화하여 각각 반경 3~5km, 20~30km 범위에서 설정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한 바 있다.

2015년 울산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24~30km로 확대되었고, 월성원전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100만 명 이상이 현재 살고 있다.
또한 월성원전으로부터 반경 20km 이내에 거주하는 경주시민은 4만7천명이지만 울산시민은 44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