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울산 앞바다 해상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죽은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바다에 떠다니던 이 밍크고래 사체를 수거했는데요, 방어진항으로 인양한 고래 사체를 수협 위판장에서 경매에 붙여 1억700만원에 판매하고 이 금액은 전액 국고처리했다고 합니다. 매우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입니다.

밍크고래에 불법포획 흔적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해경이 밍크고래 사체를 수거해 위판장에 팔았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일입니다. 밍크고래는 한국 바다에서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보호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해양포유류이며, 한국은 공식적으로 고래보호 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래고기 유통 때문에 많은 고래들이 포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시중에는 불법포획 밍크고래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기관이라면 응당 고래고기 유통을 줄여서 고래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법령이 허술하여 민간에서 고래 사체를 판매하여 수익을 거두는 것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해경이 나서서 고래 사체를 경매를 통해 판매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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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서 죽은 밍크고래 해경이 발견…1억여원에 공매 처리, 김용태기자, 산업뉴스 (송고시간 2019-12-02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