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yle="display:block"
data-ad-client="ca-pub-5214240010500985"
data-ad-slot="5516326557"
data-ad-format="auto">

Q.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4668, 2015.12.23] 에서는 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DB형의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C형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 이 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style="display:block"
data-ad-client="ca-pub-5214240010500985"
data-ad-slot="5516326557"
data-ad-format="au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