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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의로 1년이 넘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년의 육아휴직을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부여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192, 2015-10-27] 에서는 「남녀고평법」의 육아휴직은 사업주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1년의 기간을 규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만 있다면 1년이 넘는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은 최대 1년이기 때문에, 1년을 넘는 임의 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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