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이 될 수 있는가?
최근 거리에서 많이 보이는 다양한 이동수단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가 서비스되면서 길에서도 쉽게 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이 많이 보임에 따라 이에 따른 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동킥보드(이하 개인형 이동수단)는 이동시 법적인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형 이동수단이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전기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이용활성화법이 2018년 3월 개정되어 자전거에 포함되어 자전거 도로의 운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의무사항
-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 이용 (보도, 자전거도로, 공원 내 이용불가)
- 16세 이상만 운행가능
- 안전모 착용
- 음주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랑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 미만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 기준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영국, 독일, 일본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로운행이 불가능하며 호주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을 ‘차’로 분류하여 도로운행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도, 자전거 도로등의 통행을 하면 안되지만 실제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비율은 약 31%에 이릅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이용자는 공원이나 광장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지만 점차 도로로 나오는 경우는 많아질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이 자전거와 유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설문에서는 자전거이용자의 약 절반(51%), 개인형이동수단 이용자의 2/3(66%)이 자전거도로 이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전거도로는 전체의 약 76%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이기 때문에 이 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대부분 공원이나 광장에서 이용하고 있지만 점차 도로(보도, 차도)의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도로공간을 차량 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차량의 통행을 최우선으로하는 교통정책을 줄곧 시행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승용차의 이용은 크게 증가하였고 사회적으로 교통혼잡비용, 대기오염, 교통사고 증가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최근에는 몇몇 지자체를 중심으로 보행과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는 크게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자동차가 서로 조심하며 배려할 수 있는 도로로의 정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위의 두 도로중 어느도로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둘째, 이동 속도의 제한, 속도30구역의 전면적 확대
차량의 속도와 보행자 사고, 특히 중상사고율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국내 연구자료에 따르면 차량속도가 30kmh 줄면, 중상가능성(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은 약 77% 감소한다고 하며, 국외 연구자료에 따르면 차량속도가 20mph(32kmh) 줄면 사망사고율은 약 80%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도심 등 주요가로의 50도 아직까지 확대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속도제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도시전체 또는 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량의 속도가 줄어들면 사망사고는 80%까지 줄일수 있습니다.
셋째, 교육, 캠페인, 홍보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면서 가장 크게 위험을 느끼는 상황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가 교통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와 도로 주행시 운전자의 위협 등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자에게는 자전거,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방법과 안전운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에게는 통행에 필요한 안전규정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 이외에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캠페인, 홍보등이 함께 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며 공감할수 있는 캠페인과 홍보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
개인형 이동수단이 다양화 됨에 따라 여러 종류의 이동수단들이 거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다보니 이와 관련된 안전규정 등의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등록제(번호판 부여)를 시행하게 되면 이동수단 이용자들은 이용시 좀 더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일수 있을 것입니다. 제작된 이동수단의 경우 브레이크 장착의무, 전조등과 후미등과 같은 안전용품의 부착의무, 속도의 제한, 조향장치의 의무 장착등의 규정을 법제화하면 좀 더 안전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양한 개인형 이동수단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동차가 도로의 7~80%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보다 자동차의 이용이 줄어들면 교통지체와 대기오염은 줄어들 것입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수단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