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 제21조 및 대의원 선출규약에 의거하여 본 조합 대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의 대의원 활동을 희망하는 조합원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대의원후보 등록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대의원선출회의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의원이란 :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표로서, 조합원총회를 대신하여 열리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해당지역의 조합원대표로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 및 결산 승인,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정관 및 규약의 제정과 변경 등 한살림햇빛발전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대의원 자격 :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

대의원 구성 : 대의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명으로 구성

  • (대의원 수) 이사 조합원 11명 / 생산자 조합원 10명 / 일반 조합원 79명
  • (선출방법) 대의원 후보 등록 후 조합원 선거를 통해 확정
  • (선출시기 및 임기) 기존 대의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부터 선출, 임기는 2020년 총회 후부터 2023년 총회 까지 (4년)

 

대의원후보 등록기간 : 2019년 12월 20일 까지 신청서 접수

대의원후보 신청방법 :

 

♣지역구별 대의원 수

지역별 기초 수 2명과 25명 당 1명 가산을 기준으로 하며, 지역의 사정에 따라 증감.

지역구분은 지역한살림에 따른다.

 

지역 조합원 수 대의원 수 해당지역
강원영동 33 2 강릉,동해,속초,양양,홍천
경기남부 82 5 과천,군포,시흥,안산,안양,의왕
경기서남부 16 2 안성,오산,평택,화성
경남 71 2 경남
경북북부 25 2 경북
대구 12 경주,구미,포항
고양파주 239 10 고양,파주
광주 19 2 광주
대전 57 4 공주,대전,세종 (충남)
부산 11 2 부산
울산 8 울산
서울 456 21 서울,광명,구리,김포,남양주,부천,양주,인천,의정부,하남
성남용인 147 7 성남,용인
수원 38 3 수원
경기동부 44 3 가평,광주,양평,여주,이천
원주,춘천 15 2 원주,춘천,
전남남부 7 2 전남
제주 12 제주
전북 20 2 전북, 전주
천안아산 38 3 당진,아산,천안,보령,서산,예산,홍성(충남)
청주 36 3 청주,괴산,오송 (충북)
충주제천 20 2 충주,제천
이사 11 11
생산자 375 10
총합 1,792 100

 

2019121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대의원선거관리위원회

문의 02-6715-0837 , 02-6715-9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