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 제21조 및 대의원 선출규약에 의거하여 본 조합 대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의 대의원 활동을 희망하는 조합원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대의원후보 등록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대의원선출회의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의원이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표로서, 조합원총회를 대신하여 열리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해당지역의 조합원대표로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 및 결산 승인,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정관 및 규약의 제정과 변경 등 한살림햇빛발전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대의원자격 |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