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제 대체복무제 도입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이 한 발짝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국방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결국 복무기간을 36개월로 설정한 정부안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복무기간을 가진 대체복무제입니다. 복무기간, 복무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긴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침해해 온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과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끄러운 법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앞으로의 남은 입법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올바른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위해 목소리 낼 것입니다. 또한 도입 이후 제도의 안착화 과정을 고민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