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19 - 18: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상시적으로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에 관한 모니터링 활동을 펼쳐 왔으며, 동시에 바람직한 개혁입법 방향을 연구하여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이미 민변은 2019년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9월에는 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http://minbyun.or.kr/?p=43373) 아울러 정의당과의 정책협약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과의 간담회 등의 입법활동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하게 된 는 지난 9월에 미쳐 다 담지 못한 주요 개혁법안을 추가로 선정하여 의견을 제출함과 동시에 입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된 ‘입법 적극저지 법안’도 함께 담아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견서에 담긴 11개의 입법 적극저지법안과 15개의 입법 적극촉구 법안에 관한 우리 모임의 의견이 2019 정기국회 및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모쪼록 기여하길 바랍니다.
2019.11.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입법과 감시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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