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사무국 : 부산민언련)
담 당 : 박정희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장
문 의 :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날 짜 : 2019년 11월 14일(목)
제 목 : 새마을장학금 대학생 불법지원 214명 확인, 2020년에 전면 폐지해야
[새마을장학금 대학생 불법지원에 대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입장]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지난 9월 중복지원‧위법지원 문제를 지적한 새마을장학금의 대학생 불법지원이 부산시와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결과 214명(부산시 자료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초 부산시 담당부서는 새마을장학금에 대해 대학생 불법지원이 없었다고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관계자들에게 주장했었지만 확인결과 2014년과 2015년 2년에 걸쳐 대학생 214명에 대해 2억1617만3160원에 달하는 불법지원을 한 것으로 이 예산은 시비와 구‧군비가 5:5 비율로 편성 및 집행됐다.
더군다나 부산시는 새마을장학금의 대학생 불법 지원이 문제가 있음을 인지도 하였다. 부산시의 ‘2016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계획’ 문건에 따르면 2015년도와의 차이점으로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에 대학생이 미포함 되었으며 관련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위배”라고 기재되어 있어 부산시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대학생 불법 지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하는 기준으로 지자체 조례보다 상위법에 해당한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대학생을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 기준을 위반한 상위법 위반 행위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지난 9월 보도자료를 통해 10명(서구지역)의 지원을 확인했으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전수 조사한 결과 이보다 21.4배나 더 많은 214명으로 나타났다. 16개 구‧군별 자료를 별도 집계한 결과에서는 2014년과 2015년 2년 간 대학생 불법지원자 현황이 212명으로 부산시 자료와 2명 차이가 나는 대목이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확인도 필요하다.
대학생 불법지원이 밝혀지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2021년 단계적 시행이 확정된 상황에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새마을장학금을 폐지해야 한다. 현재 부산시는 상위법에 위반되므로 대학생 지급 계획 및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2014년과 2015년 부산시 지급과 최근까지 타시도에서 대학생 지급 전례가 있기에 언제든지 지급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부산시는 새마을장학금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 중‧고생 새마을지도자 자녀로 지원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새마을장학금의 법적 기준을 벗어난 지원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부산시의회는 2020년 본예산에 새마을장학금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안을 발의해야 한다. 현 부산시 새마을장학금 지원 조례에 따르면 상위법상 위법임에도 아직도 지급대상에 대학생이 명시되어 있다. 부산시의회는 상위법 위반, 불법지원, 갖은 특혜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마을 장학금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붙임 1] 대학생 지원현황 및 지원액(부산시 자료 가공) : 첨부파일 참조
[붙임 2] 구‧군별 연도별 고등학생‧대학생 수혜자 수 등(16개 구‧군 자료 가공) : 첨부파일 참조
2019년 11월 14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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