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3년 만에 개시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맞는 피해자 및 시민사회 기자회견

– 2019. 11. 13.() 15: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일본정부와 일본군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로 보고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거나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결여된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군의 반인도적 범죄의 피해자로서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가 간의 합의로 피해자 개인으로서 가지는 배상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다는 점은 인권의 관점에서나 국제규범의 관점에서나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3.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인 2016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사망하신 6명의 피해자 유족들은 직접 일본 정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80239). 하지만 일본정부는 헤이그 송달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소장을 송달받지 않았고 재판절차를 지연시켰습니다. 나아가 일본정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시송달을 확정하자, 2019. 5. 21. 한국 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국제법상 주권면제원칙에 근거해 각하되어야 한다고 통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송달거부와 ‘주권면제’ 주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재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4. 일본군‘위안부’ 생존 피해자들이 1991. 8. 14.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공개증언 이후 용기를 내어 피해자임을 밝히고 일본정부의 책임을 묻기 시작한지도 어느덧 한 세대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철저한 책임 회피로 인해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중되어가고 있습니다.

 

5. 소송을 제기한지 약 3년 만에 개시되는 이 사건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한국 법정에 제기한 소송 중 최초로 변론기일이 지정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들이 한국 사법부에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권리투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한국 사법부가 피해자들의 존엄과 회복을 위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

 

6.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 소송의 진행경과 등 발언 자료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순서]

 

-제목: 3년 만에 개시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맞는 피해자 및 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9. 11. 13.() 15: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주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TF

-사회: 오성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인권연대처장)

-발언1: 소송의 진행 경과(이상희 변호사, 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

-발언2: 소송의 법적 쟁점(류광옥 변호사, 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

-발언3: 한경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발언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길원옥, 이옥선 할머니) 발언

 

201911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위안부문제 대응 TF,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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