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운동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분야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
- 사업명
-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 사업 목적
- 여성단체의 설립 초기 활동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여성운동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내용
1) 지원사업 구분
지원분야 |
지원대상 | 사업추진기간 |
지원예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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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등록단체) |
2020년 3월~2021년 10월 이내 (2년)
※ 2년 연속 지원 * 1차년도 사업평가 진행 후 2차년도 지원여부 결정 |
사업비 및 단체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
※관리운영비 최대 50%지원 최대 1,000만원 |
2) 신청사업 내용
⑴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인 사업
⑵ 단체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 신청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란,
1.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2. 설립한지 2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
※ 신청제외 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미등록 단체 |
- 공모일정
추진시기 |
내 용 |
비 고 |
19년 11월 11일(월) | 사업 공고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
19년 11월 25일(월)~12월 6일(금) | 접수 | |
19년 12월 9일(월)~20년 2월 6일(목) | 사업 심사
(서류심사/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후 2차 심사 선정 단체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발표 |
20년 2월 21(금) (예정) | 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안내 |
20년 2월 24일(월)~2월 28일(금) | 최종사업계획서 및 교부금신청서 제출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
20년 3월 중 | 네트워크 워크숍 | |
20년 3월 ~ 10월 | 사업 진행 | |
20년 11월 13일(금) | 최종보고서 제출 |
※ 사업 신청 시, 교부금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 신청방법
구분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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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
접수기간 | 2019년 11월 25일(월) ~ 12월 6일(금) | |
제출방법 | ⑴ 한국여성재단 온라인 공모 www.womenfund.kr 접속
⑵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⑶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첨부파일명 : 공문_2020신생단체_단체명.pdf ② 지원신청서(지정서식) ※첨부파일명 : 지원신청서_2020신생단체_단체명.hwp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증빙서류 사본 ※첨부파일명 : 단체등록증빙_2020신생단체_단체명.pdf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지정서식) ※첨부파일명 : 정보제공동의서_신생단체_단체명.pdf |
-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기념행사, 후원사업 등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단체별 신청 사업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 분야 1개로 제한하며, 타 분야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전국 규모의 연합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으로 제한함(중앙 단체 및 지부 간 사전 확인 필수)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관리운영비는 전체 지원금의 50%(인건비 40%, 운영비 10%)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단체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임공주 과장
전화. 02-336-6389
이메일. [email protected]
(공모안내문)2020_성평등사회조성사업_신생단체지원분야
(회계지침)2020_한국여성재단_지원사업(공통)_최종(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