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운동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분야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1. 사업명
  •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1. 사업 목적
  • 여성단체의 설립 초기 활동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여성운동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1. 지원 내용

1) 지원사업 구분

지원분야

지원대상 사업추진기간

지원예산()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등록단체)

2020년 3월~2021년 10월 이내 (2년)

※ 2년 연속 지원

* 1차년도 사업평가 진행 후 2차년도 지원여부 결정

사업비 및 단체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

※관리운영비 최대 50%지원

최대 1,000만원

 

 

2) 신청사업 내용

 

⑴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인 사업

⑵ 단체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1. 신청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비영리 신생여성단체란,

1.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2. 설립한지 2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신청제외 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미등록 단체

 

  1. 공모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19년 11월 11일(월) 사업 공고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19년 11월 25일(월)~12월 6일(금) 접수
19년 12월 9일(월)~20년 2월 6일(목) 사업 심사

(서류심사/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후 2차 심사 선정 단체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발표
20년 2월 21(금) (예정) 결과 발표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안내
20년 2월 24일(월)~2월 28일(금) 최종사업계획서 및 교부금신청서 제출 최종 선정 이후 진행
20년 3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20년 3월 ~ 10월 사업 진행
20년 11월 13일(금)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 신청 시, 교부금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1. 신청방법

구분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2019년 11월 25일(월) ~ 12월 6일(금)
제출방법 ⑴ 한국여성재단 온라인 공모 www.womenfund.kr 접속
[접수방법]

 

① 단체(기관) 회원가입 → ② 2020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클릭 → ③ 사업 신청 정보 기재 → ④ 관련 서류 일체 파일 첨부 → ⑤ 사업 신청하기

 

⑵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⑶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첨부파일명 : 공문_2020신생단체_단체명.pdf

지원신청서(지정서식)

※첨부파일명 : 지원신청서_2020신생단체_단체명.hwp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증빙서류 사본

※첨부파일명 : 단체등록증빙_2020신생단체_단체명.pdf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지정서식)

※첨부파일명 : 정보제공동의서_신생단체_단체명.pdf

 

 

  1.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기념행사, 후원사업 등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단체별 신청 사업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 분야 1개로 제한하며, 타 분야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전국 규모의 연합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으로 제한함(중앙 단체 및 지부 간 사전 확인 필수)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관리운영비는 전체 지원금의 50%(인건비 40%, 운영비 10%)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단체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임공주 과장

전화. 02-336-6389

이메일. [email protected]

 

 

(공모안내문)2020_성평등사회조성사업_신생단체지원분야

(서식)지원신청서_2020_신생여성단체지원

(회계지침)2020_한국여성재단_지원사업(공통)_최종(0319)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