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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효한 전직발령에 불응하고 기존근무지로 출근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

사업주가 한 유효한 전직발령에 불응하고, 기존근무지로 출근한 경우 해고가 정당한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노위 중앙2016부해956 2016-11-16] 에서는

1. 전직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실적이 저조하고 구성원과의 불화도 있어 배려차원에서 부서이동을 시켰으나, 7명의 권역장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실적이 저조하고 팀원과의 융화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전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내용을 특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전직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된다.

2. 징계(정직 및 해고)처분의 정당성
근로자가 유효한 전직발령에 불응하고 기존 근무지로 계속 출근한 것은 무단결근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5일 이상의 무단결근의 경우 취업규칙상 당연 퇴직에 해당됨에도 정직 1개월 처분을 통해 다시 인사발령에 응할 기회를 주었으나, 계속 불응하여 20일 이상의 무단결근에 따라 해고에 이른 것으로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직 및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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