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리더십을 잃고 표류하는 검찰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퇴진을 거치면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권한, 직접 수사를 할 권한, 수사를 종결할 권한, 수사 결과 기소를 할 권한, 수사 결과 범죄가 성립됨에도 경우에 따라 기소를 하지 아니할 권한을 모두 한 손에 틀어 쥔 거대한 검찰의 본 모습이, 한 공직자의 등장과 퇴장을 배경으로 국민들의 시야에 명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비추어, 검찰개혁의 실제 진행은 더디기만 하다. 검‧ 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생산적 논의에 나서지 못하는 국회의 지지부진함 탓이기도 하지만,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검찰과 이러한 검찰의 입장을 개혁적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는 법무부의 역량 부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권의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작동시켜야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권의 분산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검‧ 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이유도 검찰권의 실효적 분산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 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면서 검찰의 수사 총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하거나, 공수처를 설치하면서 공수처의 기소권을 배제하여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여전히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허울뿐인 검찰개혁에 지나지 않는다.

 

구속과 압수수색의 최소화, 별건수사 관행 근절의 의지 필요

 

검찰개혁은 거대담론에만 매몰되어서도 아니 된다. 수사와 기소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그 본질적 요소로 하는 만큼,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반드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 강제수사에 있어 구속과 압수수색은 필요최소한으로 하고, 과잉 압수수색을 통한 별건수사라는 관행을 근절하여야 한다.

 

법무부, 검찰개혁의 리더십 되찾아야 할 때

 

최근 법무‧ 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 내 사건 배당의 투명화 등 검찰개혁에 있어 중요한 개혁과제들을 선정하여 권고안을 도출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법무‧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내용이 기존과 달리 수 주간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지도 않았던 것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나아가 법무‧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이외에, 법무부와 검찰이 경쟁적으로 자체적인 ‘검찰개혁안’을 내놓고 있지만, 그 형식과 내용의 방향에 있어서는 여러 의문이 있다. 가령 법무부가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과 관련하여 검찰 측의 반대 입장만을 고려한 채 불과 하루만의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제정에 나선 것은, 그 내용의 당부를 떠나 절차적으로 졸속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심지어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0. 24. 국회에 검‧ 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오히려 확대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발언 등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검찰이 실질적인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개혁의 과제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어 왔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최소화하고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는 등 검찰권의 실질적 분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한다.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제한하기 위하여 재정신청제도를 확대하며 공소유지제도 변호사를 도입하고, 법무부가 검찰의 논리에 종속되지 않도록 법무부에 검사를 보임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요소를 세심히 점검하고 이를 방지하는 것, 검찰 내부의 폐쇄적이고 성 차별적인 문화를 개선하고 불투명한 배당 절차를 투명하게 하여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 가능성을 낮추는 것 등도 검찰개혁의 주요한 과제들이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향과 흐름 속에서,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을 개혁의 길로 이끌면서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속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실질적 검찰개혁을 완수시켜야 한다. 중차대한 시기에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해야 할 법무부장관을 장기간 공석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신속히 법무부장관을 임명하여 검찰개혁의 흐름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20191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김 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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