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서울대학교 병원과 백선하 교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존중하며, 피고들의 화해권고결정 수용을 촉구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심재남)는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이 고인의 사망 당시 주치의였던 서울대학교 백선하 교수 및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2019. 10. 21.경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2. 재판부는 피고 백선하 교수가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 사망원인 중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로 기재한 행위가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으며,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은 이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판단하면서, 피고들이 고인의 유족들에게 배상액 4,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3. 또한 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의료인이 정보경찰에 망인의 의료행위를 누설한 행위는 의료법 제19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이고, 서울대학교병원은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보면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이 고인의 유족들에게 9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4. 법원이 서울대학교병원과 백선하교수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고 당연한 결과다. 피고들은 고인에 대한 사망의 원인이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라고 줄곧 주장하면서 사망진단서 작성 행위는 의료전문가의 재량범위에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고인의 경우 경찰의 직사살수행위에 의해 쓰러진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그 사이에 사망에 원인을 제공할 만한 다른 상태변화가 전혀 없었다.
5. 또한 사망진단서의 작성에 있어서 전문가인 의사에게 합리적 재량이 부여된다고 할지라도, 고인의 경우 입원 경위와 치료 및 수술의 내용, 합병증 발병 여부와 원사인(原死因)과의 관계,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고인에 대하여 사망의 종류를 원사인에 따라 ‘외인사’로 기재하는 것이 당연하였다.
6. 그러나 피고 백선하 교수는 법령 및 타당한 전문가 의견에 입각하지 않은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고인의 사망에 관한 불필요한 논란이 가중되면서 결국 검찰이 고인에 대한 부검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면서 유족들인 이 사건 원고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다.
7. 뿐만 아니라 피고 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의료인은 정보경찰에게 고인의 의료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고, 때문에 고인의 의료정보는 경찰의 정보라인을 통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도 보고되는 등으로 당시 경찰과 정부의 이익 및 정치적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법원은 이번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의 이러한 의료정보 제공 행위가 의료법 제19조를 명백하게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8. 재판부는 이번 화해권고결정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화해권고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는데, 특히 진단서 작성은 의료 전문가인 의사에게 통상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을 때 위법성이 인정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9. 또한 이번 결정은 의료인과 병원에게 진단서 작성 등에 있어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 영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의료정보보호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사회적으로 환기시켜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10. 우리는 이와 같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서울대학교병원과 백선하 교수 측에 이번 화해권고결정을 이의 없이 수용할 것을 적극 촉구한다. 이미 고인의 사망 원인은 명백하게 규명되었고, 고인에 대한 살수행위에 대하여는 경찰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배상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들이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진실을 왜곡하려 한다면, 이는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큰 상처만을 남길 뿐이다.
다시 한 번 삼가 고(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온전히 회복될 수 없는 피해의 나날을 견뎌오고 있는 유가족들과 위로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2019년 10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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