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모 국회의원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국방부 및 군부대 시설 출입 기록(출입일자 / 출입부대 및 부서 / 방문대상자의 계급 및 성명 / 방문사유) 5년치를(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긴급하게 요구 했다.”는 복수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 제출 요구는 비영리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의 합법적인 활동을 방해 또는 위축 시키기 위한 매우 불순한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이라는 미명하에 국회의원의 권력을 남용함과 동시에 악용한 대표적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입법의 취지를 무색하게하는 사찰에 가까운 자료제출 요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