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본부장 김영섭)은 10월 21일 11시에 생명안전 제도개선 쟁취/생명 안전 제도 개악 분쇄를 위한 기자회견을 강원 노동청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전문]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참혹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다. 어제는 울산에서 오늘은 고성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떨어지고, 기계에 말리고, 질식사로 죽어나가고 있다.
일 년에 2,400명이 죽고 또 죽는 죽음의 일터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작년 12월 캄캄한 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던 24살 김용균 노동자의 참혹한 죽음이후 ‘더 이상 죽음의 외주화를 방치하지 말라’는 노동자, 시민의 준엄한 요구는 또 다시 허공에 사라지고 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권고한 특조위의 권고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은 후퇴되고, 각종 생명안전 제도 개악이 본격화 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하고 생명안전제도의 후퇴와 개악을 멈추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8년만의 전면개정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금지에는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의 김용균도, 조선하청 노동자도 없다. 자본과 국회를 핑계 대던 정부는 하위법령에서도 또 다시 제외했다.
원청 책임을 강화한다더니, 사고다발 건설기계의 원청 책임은 27개 건설기계 중 2개만 적용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중대재해 발생 시 전면 작업 중지’를 무력화 하더니,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지침을 개악했다.
지침 개악으로 사고발생 사업장의 최소한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은 무력화 되고 있다.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사망도 작업 중지를 거부하다가 유족이 부검을 해서 사실이 밝혀진 후에야 작업 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장비운행 도로확보가 되지 않아 발생한 사망사고에 해당 장비운행만 중지를 시키는 황당무계한 작업 중지 명령이 남발되고 있다.
법 위반이 넘쳐나는 현장에 산재사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노동부 통계로 지난 10년간 2만 151명이 죽어나가는 동안 1심에서 금고 징역형 처벌은 0.57%에 불과했고, 2심에서 징역형 선고는 단 여섯 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정 산안법에서 산재사망 하한형 처벌은 삭제되었고,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단 한번의 심의도 없이 쓰레기통에 처박힐 운명에 처해 있다. 오히려 각종 법 위반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현장에서 기업은 책임을 오로지 노동자에게 떠넘기며 ‘사고가 발생하면 이유 불문 노동자를 해고하고, 징계하는 행태’가 횡행하고 있다.
더욱이 매년 과로사로 죽어나가는 노동자가 370명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문했다.
반도체 직업병, 가습기 살균제, 라돈침대, 각종 화학사고가 줄을 잇고 있는데도,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를 핑계 삼아 아무 연관도 없는 화학물질 관리 규제까지 통째로 완화해 달라는 경총과 자본의 요구에 화답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5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을 요구한 민주노총의 요구는 수용되지 않고, 10월말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반기 국회와 정부가 각종 생명안전제도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죽고 또 죽어나가는 하청 노동자 죽음의 사슬고리는 이제 끊어내야 한다.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나가는 과로사, 과로자살은 이제는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매일 6명 내외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소중한 생명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OECD 산재사망 1위 산재공화국은 끝장내야 한다.
이에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는 위험의 외주화 약속을 파기한 문재인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투쟁을 전 조직적인 투쟁으로 전개할 것을 밝히는 바이여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을 제정하라!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작업중지명령 제도 개정하라!
- 노동자 참여, 알권리를 보장하는 산업안전법을 개정하라!
- 산재처리 지연대책을 수립하고 산재보험 개혁하라!
- 산업안전법 하위법령 전면 개정하라!
2019년 10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