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관련 통일부(17일)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2016년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드러났으나 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들의 입국 경위와 진상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 2016년 4월 5일 이래 12명의 종업원들은 북측 가족들과 연락을 할 수 없는 등 낯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활하며 극심한 고립과 유기로 고통을 받고, 경제적 어려움과 트라우마와 혼란한 심리상태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한편,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과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으로 구성된 국제진상조사단은 향후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이사회 등에 제출할 목적의 2019년 9월 30일 최종보고서를 통해 이 사건 종업원들이 납치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제진상조사단은 ‘대한민국 정부(남한), 관련 부처, 공무원 및 기관은 납치된 12명의 젊은 여성들을 가족과 재회시키고 신속하게 평양으로 송환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 ‘만일 가족과 재회한 후 개인적이거나 교육적인 이유로 남한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여종업원이 있을 경우, 이 결정은 평양의 젊은 여성들이 그들의 가족과 처음 재회한 후에, 양쪽 정부가 협력하는 것에 의해 허용된다. 그들의 삶에서 정상 상태가 회복된 후에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1. 이에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질의요청사항을 배포하고 17일로 예정된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과정에서 국제진상조사단의 권고, 12명의 종업원들과 북측 가족들과의 상봉, 12명 종업원들에 대하여 단순 탈북자로서가 아닌 국가기관에 의한 기획탈북 범죄의 피해자로서의 특별한 보호와 처우의 조치 등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을 요청하였습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통일부 국정감사 질의 요청사항

 

 

2019. 10.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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