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계 주거의 날
대구광역시의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 강제철거정책을 중단하고
주거(상가)세입자 주거생존권 보장하라!
[기 자 회 견]
사회 : 反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서창호
■ 발언 1 : 최병우 주거권실현대구연합 사무국장
■ 발언 2 : 신암4동 재건축과정에서 쫒겨나야 하는 동도장 쪽방 세입자
■ 기자회견문 낭독 : 기본소득대구시당창준위 민중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 상징의식 : 우리가 원하는 집 짓기 |
기자회견문 | |
우리는 상품이 아닌, 권리! 주거권 보장을 원한다! |
우리는 언제쯤 ‘살만한 집’에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쯤 쫓겨나고 내몰릴 걱정 없이, 우리의 삶과 생존의 공간에 머물 수 있을까?
매년 10월 첫주 월요일(올해 10월 7일)은 인간답게 살기위해 적절한 주거, 안정적인 정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구적 책임을 위해 유엔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 World Habitat Day”이다. 그러나 주거의 상품화와 주거불평등이 극심한 대구지역의 주거 현실에서, 주거의 날을 단순히 기념하고 축하할 수 없다. 2019년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우리는 상품이 아닌, 권리!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고자 한다.
당장 대구지역을 돌아보라! 몇 백미터만 도로를 지나가보면 도시주거정비라는 이름으로,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원주민과 세입자들이 살았던 거주공간은 철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구나 대구광역시는 여전히 70-80년대에서나 볼 수 있는 전면철거 방식이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민낯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주거지 개발사업이 ‘도시환경과 주거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공익 목적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속도와 효율성이 중시되며, 전면철거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결국 이 과정에서 기존 원주민들, 특히 지역 거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수자들은 배제된다.
다시 말해 대구광역시가 주거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추진해 온 도시정비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은 강제퇴거를 수반해 사회적 소수자(주거 세입자 및 원주민)들의 주거권에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토끼몰이 하듯이 시행사와 조합의 건설이익의 들러리가 되어 법원의 계고장이 되거나 용역깡패의 군화발이 되어 버리는 것이 다반사다.
특히 대구광역시의 진행 중인 도시정비사업 계획은 209개소이고 도시정비사업 예정구역은 152개소나 되고 있다. 이 도시정비사업이 원주민과 세입자들에게 장밋빛을 보장하기보다는 정들었던 고향에서 쫓겨나고 있는 것이 대다수의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거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수자들은 주거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쫓겨나야 하는 강제퇴거의 피눈물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개발 예정 지역의 경우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재산 증식 목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거주민의 의사가 개발 과정에 반영되기 힘든 문제가 발생한다. 개발계획은 높은 분양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파트를 빠르게 건설하는데 초점을 둔다.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지역 거주민의 주거 현실은 고려되지 않고, 임대주택 건설이나 및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기피된다.
물론 정부와 대구시는 개발계획에서 세입자 이주대책을 수립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대책은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에 따른 세입자 대책은 정비구역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부터 철거 및 이주가 시작되는 관리처분 인가까지 평균 4.7년(2000~2015년 광역지자체 평균기준)이 걸린다. 이 때문에 현행법 상 계약기간을 2년만 보장받을 수 있는 세입자들의 다수는 기준 일을 충족사키지 못해 이주대책에서 제외된다. 또한 재건축 등 민간개발 사업으로 퇴거를 당하는 세입자들에게는 법적인 이주대책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집은 살만한 집이 아니라 삶을 짓누르는 짐이 된지 오래다. 집이 사는 곳에서 부동산 상품으로 사는 것이 되면서, 주거는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무소 유리벽에 붙은 주택 상품과 주식 거래처럼 주간단위로 발표되는 주택 가격 동향은 지금 시기를 잡으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불안을 부추긴다. 주택은 더 이상 청년세대나 서민들이 소유할 수도 안정적으로 점유할 수도 없는 재화가 되었다. 우리에게 주거권은 “이제 그만 나가라”는 한마디에 갇혀버린 봉인된 권리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지연된 권리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대구시는 70-80년대식 불도저 재건축재발정책 중단하고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 개발로 전환하라!
하나. 대구시는 주거세입자와 원주민을 토끼몰이하는 도시정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라!
- 10. 07.
세계주거의 날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대구지역 빈민사회단체 주거권의 요구
○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쫒겨나는 세입자와 원주민의 권리를 보장
재개발과 달리 민간사업으로 분류되는 재건축의 경우 법적으로 규정된 세입자 대책이 전혀 없어 대책 없는 강제철거가 지속돼왔다.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지역인 마포아현2구역 강제철거로 사망한 고 박준경님의 죽음 이후 유족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이에 지난 4월 23일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약속을 이행했다. 대책의 요지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 대해 재개발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손실보상을 하고 임대주택 공급등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사업시행 계획(변경)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추진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구역 내에서 건립되는 임대주택 물량을 행복주택으로 우선 공급하고, 타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중 기존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공급 후 남은 잔여 주택과 공가를 활용해 병행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구지역도 무권리 상태에 있는 재건축 세입자(상가)의 권리를 보장하라!
○ 선대책 ‧ 후철거, 강제퇴거 금지하라!
우리는 지난 용산참사의 아픔을 잊을 수 없다. 건물을 철거해도, 삶은 철거할 수 없다. 쫓겨날 수 없어서 버티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강제퇴거가 불법이다. 정부와 대구시는 폭력적인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퇴거를 할 경우에는 삶과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오던 이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살거나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국회는 민간임대시장에 지나친 전월세 인상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에게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미루면 안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강화가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하루 빨리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2년마다 계약갱신이라는 이름으로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 임대차보호법은 더 이상 보호법이라 부를 수 없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라! 서민들이 저렴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은 전체 주택의 5%에 불과하다.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여전히 부동산 적폐로 불리는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에 공공성을 일부 높여 이름만 바꾼 공공지원주택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자원을 분양주택이나 기업 특혜 임대주택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사용해야 한다. 주거를 둘러싼 세대적‧계층적 갈등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취약한 주거 환경에 놓인 청년임대주택과 집 없는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하라!
정부가 발표한 9.14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기존안보다 강화되기는 했지만,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부족해 보인다.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못지 않게 불평등의 양상이 더욱 심각한 자산,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하다. 지금 심각한 자산불평등, 부동산불평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부동산 보유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 주거급여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하라!
지난 2018년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주거급여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주거급여의 포괄 범위와 보장 수준에는 한계가 있다. 주거급여는 쪽방이나 고시원의 월평균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공급물량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공간에서 거주하는 이들의 주거권 보장은 가장 우선해야 할 국가의 책무이다.
○ 청년 주거권을 보장하라!
지금 시대의 청년은 지-옥-고로 대표되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턱없이 낮은 기숙사 수용률과 하늘을 찌르는 1인가구의 월세 비용로 인해, 20대에 청년들에게 주거문제는 큰 장벽이 되고 있다. 힘들게 취직을 해도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세 명 중 두 명의 청년은 독립을 하지 못하고, 독립을 하더라도 주거빈곤으로 분류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젊다는 이유로, 노력하면 언제든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에서 청년들은 주거 빈곤은 더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보여주기식이 아닌 구체적이면서도 실효성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The post [기자회견] 2019 세계 주거의 날대구광역시의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 강제철거정책을 중단하고주거(상가)세입자 주거생존권 보장하라!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