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한국이 예비불법어업국가가 되었다고요?
9월 20일 미국은 해양대기청(NOAA)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예비불법어업국가로 지정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원양업계가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될 위기입니다.
불법어업국가가 되면 수출길이 막히고 항만 이용을 할 수 없는 등 각종 제재를 받습니다.
또한, 수조 원에 버금가는 국가 이미지와 신뢰도가 추락하는 부끄러운 일이며 외교 무대에서 뼈아픈 약점이 됩니다.
사건의 전말1
2017년 12월, 남극해 인근에서 홍진실업(주)의 원양어선 2척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로부터 어업 종료 통지를 받고도
4일간 70톤의 이빨고기(메로)를 불법어획했습니다.
사건의 전말2
해양수산부는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2개월간 조업정지를 시켰고, 해당 선박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해수부는 해당 선박이 잡은 불법 어획물을 유통할 수 있도록 합법어획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획물을 정부가 처리할 법이 없어서, 재판 후에 경제적 이득을 회수할 거라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사건의 전말3
재판의 결과는 홍진701은 무혐의, 서던오션은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사건의 전말4
해당선박은 불법으로 잡은 이빨고기를 외국에 팔아 약 9억원(80만 달러)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어획허가증 때문에 불법어획물이 국제적으로 유통되자 미국은 한국을 예비불법어업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해양수산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2013년 이후 또 예비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되었습니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바다를 위해
해양수산부 불법어업 부실 대응에 대한 정부대표단의 책임을 촉구합니다.
또한 불법 어업 통제와 제도적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원양업계는 자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논평] “불법어업 상습 국가” 낙인찍힌 한국 원양어업, 환골탈태만이 답이다 http://kfem.or.kr/?p=201972
남극 이빨고기 불법 어업 관련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20706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