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주니어 임금처우가 개선되는 월급제를 원한다!
2020년부터 주니어사원들에게 월급제가 도입된다.
지난해 한국노총은 월급제 적용을 회사와 합의하고 2019년에 준비한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시급제와 월급제가 뭐가 다르냐고 묻는다.
말그대로 시급제는 시간을 단위로 금액을 정해서 실제 노동시간을 곱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월급제는 일정 임금(기본급)을 결정하여 월 단위로 고정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것은 시급제에서 월급제로의 변경이 주니어사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하는 것이다.
때문에 민주노조는 상반기 월급제 준비를 위해 노조간 협의를 하자 제안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6월에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한다면서, 제29조 임금관련 내용을 제대로 설명도 하지않고 사원들에게 변경동의서를 받아갔다.
실제 8월 민주노조가 진행한 전직원 설문조사에서 사원들은 월급제 변경에 대해 ‘잘모르겠다’는 의견이 39% 나왔다.
변경 전 제29조(시급구성항목) 시급은 기본시급과 직무시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경 후 제29조(시급구성항목) 사원의 임금은 시급으로 계산하며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변경된 취업규칙으로는 주니어 임금은 기본급과 법정수당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몇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첫째, 기존 급여에 지급되던 여러 수당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가?
지금 주니어사원들이 받고 있는 근속수당, 도와수당, 신선수당, 급지수당 등은 모두 법정수당이 아닌 수당들이다.
둘째, 주니어사원 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한다는데, 기본시급은 계속 3500원이라는 것인가?
다들 주니어사원 시급이 8500원인줄 알고 있다. 그런데 성과금은 수년째 445900원이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몰랐다. 회사에 질의를 하니 여태껏 시급이 올라도 기본시급은 줄곧 3500원이었기 때문이란다. 한마디로 어의가 없다.
셋째, 그럼 기본급 구성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현재 주니어사원들의 기본급은 637000원이다.
우리 기본급은 기본시급 3500원 x 하루 7시간 x 한달 26일(유급근무일)로 되기 때문이다.
주니어사원들의 임금이 월급제되어도 회사 취업규칙에 나와있듯, 우리의 기본급 계산법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니어사원의 기본시급이다. 그것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