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9월 27, 2019 - 21:16
핫핑크돌핀스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와 제25조에 따라 그 역사성·생태성·희소성 측면에서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제주 남방큰돌고래와 서식지인 제주 대정읍과 구좌, 성산읍 앞바다 일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할 것을 문화재청에 촉구합니다.
사진은 대정읍 바다를 헤엄치는 제돌이와 동료 돌고래들의 모습입니다!
핫핑크돌핀스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와 제25조에 따라 그 역사성·생태성·희소성 측면에서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제주 남방큰돌고래와 서식지인 제주 대정읍과 구좌, 성산읍 앞바다 일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할 것을 문화재청에 촉구합니다.
사진은 대정읍 바다를 헤엄치는 제돌이와 동료 돌고래들의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