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87%인 333억 이상을 대전시교육청이 사립학교 대신 부담해 주었습니다. 반면 세종시 의회는 “세종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법정부담금 납부를 소홀히 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깎을 수 있다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타시도 교육청과 의회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의회는 아무런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에 (사)대전교육연구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교조대전지부는 공동으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해결 방안을 위한 공개 질의서를 아래와 같이 교육청과 시의회에 보냅니다. 많은 보도 부탁합니다.

 

– 아 래 –

1. 지난 8월 9일 (사)대전교육연구소는 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2. 세종시 의회에서는 지난 10월 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종 가결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재정결함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 내용은 법정부담금 납부를 소홀히 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깎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이 개정 조례안은 세종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매년 10월말까지 다음연도 교원 전보계획, 다음연도 신규교사 채용계획, 다음연도 법정부담금 이행계획, 그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도 포함시켜 사립학교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의 지독·감독권을 강화시켰고,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보조금 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조항도 포함 시켰습니다.

 

4. 타시도 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 차등 지원”(충북)이나 “법정부담금 미전출 법인의 설치·경영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감액”(전북) 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이에 (사)대전교육연구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대전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의회에 아래와 공개 질의를 합니다.

첫째, 지난 4년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87%인 333억 이상을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사립학교 대신 부담해 주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둘째, 납부율이 저조한 사립학교의 운영비 삭감 등 예․결산 업무처리지침,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셋째,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 감독할 예정입니까?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첫째, 사립학교들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데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 납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둘째, 의회 차원에서 예산 편성 단계시, 관행에 따른 예산 편성이 아닌 사립학교 스스로 법인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요청합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세종시의회처럼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사)대전교육연구소(김중태 연구실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염대형 정책홍보팀국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신정섭 정책실장)

 
 

 

 

Ta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