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처분 취소 공동소송인 님들께 전합니다.

전국 732명의 공동소송인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해 안내 드립니다. 우선 탈핵 의지를 모아 소송단에 참여하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우리측 소송대리인은 박경찬, 예현주, 하성협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원안위 참가인으로 한수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웠습니다.

9월 26일 오전 11시 20분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송 1차 변론이 있습니다. 소송단 여러분의 관심과 방청 바랍니다.

■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
- 일시 : 9/26(목), 11시 20분
- 장소 :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 202호 법정
- 사건번호 : 2019합83881

◯ 우리측 소장 주요 내용
가. 원자력안전법 개정과 이를 적용하지 않은 사고관리계획서 제출 등
나. 적법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흠결
다. 사고관리계획서(중대사고 포함) 흠결
라. 원자로시설의 위치 제한 위반
마. 원자로시설 등의 성능 미달
바. 지진 안정성 확인 흠결
사. 다중오동작 분석 결과를 반영한 화재위험도분석서 흠결
아. 다수기 사고에 대한 미심사
자. 복합재난에 대한 미심사
차. 주민보호조치 흠결
등입니다.

이제 소송 시작입니다. 향후 변호사와 의논해 이와 관련한 토론회 개최 등을 기획할 예정입니다. 공동소송단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며, 중간중간 재판 경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자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작성해서 보내드립니다. 혹시 문의할 일이 있으시면 대량문자발송이오니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의 : 용석록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010-7343-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