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시설노후화 및 악취문제를 이유로 대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설 이전비용으로 최소 7,536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시설 이전 비용도 천문학적이지만 이후 하수처리장 이전 투자의 대가로 민간사업체에 대전시가 보전해 줘야 할 비용은 민간투자비용의 3배가 넘는다. 시설 이전이 완료되는 2026년부터 2055년까지 30년 동안 대전시가 떠안아야 할 비용은 총 2조 2,602억원이다. 매년 사업비 351억원과 운영비 402억원을 합해 753억원을 30년 동안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이비용 모두는 150만 대전시민의 혈세로 충당된다.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은 분명하게 말하지만 민영화다.
하수도는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지자체가 맡아온 ‘공공시설’이다. 현재 대전시의 이전 계획은 민간의 투자를 받아 시설소유권을 넘겨받는 대신 30년 동안 운영권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이 같은 BTO방식은 이미 2001년 정부의 보고서에서도 민영화의 한 형태라고 결론 냈다. 2008년 환경부에서도 민영화라고 규정 한 바가 있다. 3년 전 대전시가 추진하다 민영화 반대여론에 부딛혀 포기한 상수도 민영화의 사례는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이 민영화라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한다. 당시 대전시민의 60% 정도가 대전시의 상수도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민영화라고 규정하고 반대했다. 상수도에서 하수로도 이름만 빠뀐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영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시설노후화와 악취민원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민영화하겠다는 대전시의 이유 역시 근거가 될 수 없다. 대전시는 지난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B(양호)등급을 받은 바 있다. 시설노후화로 인한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악취 문제 역시 대전시는 지난 2016년 한국환경공단 연구용역 결과 공정과정에서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원의 시설투자비용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임시 저감 조치만 취하는 등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사실상 방치했다.

시설 현대화 등도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수질오염총량제 제3단계 추진에 맞춰 현재 원촌동 하수처리장의 시설 현대화를 추진 할 경우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계없이 800억원의 예산으로 시설 현대화가 가능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전체 800억원 중 상당부분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시가 이 같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전시의 직무유기이자 150만 대전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3년 전 대전시의 상수도 민영화 추진을 막아냈던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72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영화 반대운동에 돌입한다.

대전시는 150만 대선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하수처리장을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2019년 9월 24일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