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예정이다‘, ‘검토할 계획이다정부, 제네바에서도 이런 대답을?!

 

  1. 오는 9월 18일과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평가하는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196개 국가가 비준한 최다비준 국제인권법으로 대한민국은 1991년 12월 20일 당사국이 되었다.

 

  1.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까지 1996년, 2003년, 2011년 세 차례의 심의를 받았으며, 이 과정을 통해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 보장,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전문적 개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혼인 가능 연령을 남녀 모두 만18세로 변경, 입양허가제 도입,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개진해 왔다.

 

  1. 또한 정부는 지난 2019년 8월 9일 제출한 추가답변서를 통해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아동수당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답변서의 상당부분은 ‘~ 예정이다’, ‘검토할 계획이다’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방안, 예산수립, 법률 제정 및 개정 등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이다.

 

  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국제사회에 수치까지 언급하며 약속한 경우에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정이다, 혹은 검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로 얼마나 아동인권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진행된 아동권리협약 심의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당시 약0.13%였던 공적개발원조 비율(ODA/GNI)을 2015년까지 0.25% 이상 도달할 것을 약속했지만, 2015년 0.14%로 제자리 걸음에 불과했다.

 

  1. 이에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심의를 위해 제네바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 및 아동매매와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대한 특별보고관 등을 만나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한계,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 삭제의 필요성, 경쟁적 교육제도와 극심한 사교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체벌금지와 스쿨미투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으로 발생할 문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 및 정책조정 및 독립 모니터링 기능 강화의 필요성, 장애이동과 난민 및 이주아동을 비롯한 취약한 상황에 처한 모든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등 다양한 국내 아동인권 이슈를 전달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로비를 진행하고 있다.

 

  1. 나아가 시민단체는 2019년 9월 19일 오후 5시(한국시간)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화룸에서 아동권리위원회 본심의를 실시간으로 함께 방청하고 방청 현장의 의견을 제네바 현장에 전달하는 <만나자 아동권리협약!> 행사를 개최한다. 해당 행사에 아동 당사자를 비롯한 아동 인권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동의 인권을 옹호하는 누구나 <만나자 아동권리협약!>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참여는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온라인 링크( https://c11.kr/9xx)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끝.

 

※ 문의 : 국제아동인권센터(02-741-313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02-522-7283)

 

2019918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사단법인 오픈넷,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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