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일용직으로 일하다 혈액암으로 사망한 故 도경숙(56) 님을 추모하며..
 

우리사회의 환경문제를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환경이용의 혜택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다른 차별과 불평등을 만나게 된다. 최근 5년간 국내 54개 신문·방송 뉴스를 전수조사 하고 사안별로 피해의 불공정성, 과정의 정당성, 피해보상 대책 등을 살펴보았다. 그중 ‘경남 하동 화력발전소 주민피해’는 석탄화력발전의 혜택과 피해가 지극히 불평등한 대표적인 환경 부정의 사례이다.

▲ 경남 하동 명덕마을에서 바라본 하동 석탄화력발전소 전경 마을 뒷산에서 500m 정도 거리에 위치한 발전소 모습, 가까운 곳은 정문에서 200m 정도이다.ⓒ 환경정의

 

경남 하동군 명덕마을은 발전소로부터 200여m 거리에 위치해 있고 170여세대, 4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하동석탄발전소는 국내 총 설비용량의 약 5.2%, 국내 총 전기판매량의 7.4%를 점유하고 있다. 평균발전량은 월 2,800GWh이고 석탄 사용량은 월 110만톤(연간 1,300만톤) 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은 대기 중에서 반응하며 다량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 2019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배출기여도는 15%에 이른다.(관계부처합동,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2017.9.26., 3p)

명덕마을 주민 자체 조사에 따르면 발전소 운영에 따른 소음, 악취, 비산먼지 등으로 주민 대부분이 만성피부질환, 불면증 등 복합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400여 주민 중 25명이 암 발병하여 투병중이거나 사망했다. 발전기 가동에 따른 야간 소음은 법적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고 특히 현장조사 결과 야간 저주파 소음은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였다. 심야시간 화력발전소로부터 특정할 수 없는 금속마찰음과 배출소음이 2시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들렸다.
 

 

▲ 하동 명덕마을 주민 암발생 현황 주민들이 자체 조사한 명덕마을 주민 암 발생/사망 현황ⓒ 환경정의

 

 

주민들의 반발은 2017년 주민피해 보상을 전제로 실시한 발전소의 생활환경영향평가조사 이후 붉어졌다. 주민들이 자체소음측정결과로 토대로 조사팀을 압박한 결과 명덕마을의 소음피해는 확인이 되었지만 석탄재 등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피해는 반경 1km이내 비산시설이 화력발전소뿐임에도 발전소가 원인이라는 직접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근 광양제철, 여수산업단지 등도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상 화력발전소의 회처리장과 저탄장에서의 비산 오염물질은 없는 것(배출량 ‘0’)으로 간주하고 있다.

환경부의 하동화력발전소 주민건강영향조사 시범사업 결과는 달랐다. 발전소 주변마을에서 초 미세먼지 중 구리와 니켈 등 중금속 비율이 화력발전소가 인접한 대부도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서울, 대전 등 대도시보다도 높게 관측되었다. 화력발전소 가동 시간별로 주변지역 미세먼지 변화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력발전소에서 미세먼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유연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위협적이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하동발전소 주변지역 초미세먼지 영향 등을 포함한 주민건강영향 정밀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마을 주민들은 발전소 건설 당시 주민이주를 포함한 배·보상 협의과정에 주민동의가 없었다며 문제 제기하고 있다. 2003년 7,8호기 추가 건설당시 발전소 운영 및 추가건설에 따른 명덕마을 이주가 기각되고 이주불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마을주민의 위임이 없었다는 것이다. 주민대책위는 주민들은 명덕마을 이주불가 결정을 위임해준 사실이 없고 하동발전이 극소수의 마을대표와 금성면 발전회 등과 함께 밀실에서 명덕마을 이주 불가를 합의했다는 것이다. 

 

▲ 하동 석탄화력발전소와 체결한 협약내용 4인가족 기준 월 200만원 지원 요구를 불가하다며 용역조사 후 보상하겠다는 협약내용ⓒ 환경정의 

 

하동화력발전소 측에서 당시 명덕마을 이주불가 및 주민피해보상에 대한 협약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의 협약 위임 문건(인감)을 공개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지만 발전소는 위임장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 등의 이유가 아니다. 문서저장고가 태풍의 피해를 입어 문서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무렵 위임장을 제외한 다른 문서들은 찾아서 공개를 했으니 주민들의 밀실합의, 위임장 대필, 조작의혹은 발전소 스스로 초래한 측면도 있는 것이다.

명덕마을 주민들의 피해는 25년 이상 이어져왔다. 1993년 10월 착공이후 2009년 6월 8호기 완공까지 공사기간이 16년이다. 발전소 가동에 따른 소음, 악취, 비산먼지 등의 피해는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고 설비가 노후화될수록 주민피해는 가중되고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 하동화력발전소 입구 문구 ‘전력은 국력’ 마을에서 200m 앞에 위치한 발전소 입구에 크게 써 있는 문구ⓒ 환경정의 

 

명덕마을 주민들의 주장하는 구체적 피해사례 

 

① 2010년 이후, 명덕주민 중 암 발생으로 사망하거나 생존한 주민이 25명임
② 발전소 가동에 따른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불면증, 가축돌연사 등으로 매우 힘들고 괴로운 일상생황을 유지하고 있음. 특히, 심야에도 마을 곳곳에서 발전소 운영소음이 48~55 db로 현재까지도 법적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③ 부생연료 2호 사용으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두통과 메스꺼움, 비염 등이 상시 발생.
④ 석탄, 석탄재 등의 비산으로 인해 세탁물 야외건조 불가, 빈번한 청소, 채소 등에 석탄재추정 물질부착 등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⑤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게 구리와 니켈 등 중금속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른 공포감. (노컷뉴스 2017. 8. 21일자 보도).
⑥ 2010년 10월, 명덕주민들의 이주에 대한 집단민원이 단체 시위로 ‘명덕마을이 주거지역으로 부적합 하다’라는 사실을 남부발전 측에서도 인정하고 하동화력에서는 이주협의를 시도하려 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마을 집행부가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무산됨
⑦ 하동군은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강행하다 중단된 갈사만과 현재 부지조성중인 대송산단의 전기 공급을 위해 주민설명회도 없이 산자부 승인만을 내세워 154,000Kv 고압 송전탑을 명덕마을 민가와 20~30m 사이에 12기를 건설할 예정임. 이외에도 마을 가까이 변전소까지 새로이 건설 강행 예정임을 한전철탑 건설처에서 마을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
⑧ 발전소와 최단거리에 있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다른 마을과 다름없이 한 달에 17,000원의 전기, 통신비 외에는 별다른 피해 보상이 없음.
⑨ 주민들은 하동 7~8호기 증설 전 주민동의 없이 마을 이주계획을 무산시킨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재논의, 협의를 통해 마을이주가 시행되기를 갈망하고 있으나 발전소 측은 불가하다는 입장임
 

 
하동화력발전 환경평가서상의 문제점 

 

① 1990년대 초 하동화력 1~4호기 설립 전 환경평가서에는 ‘발전소 부지로부터 민가와의 거리가 1Km 이상이므로 발전소 가동에 의한 전파 장해는 없을 것’이라고 거짓, 허위 보고됨.
② 하지만, 당시에 명덕마을 367명, 가린마을 268명이 거주하고 있었음.
③ 2005년 7~8호기 증설 전 환경평가서에는 명덕마을이 아닌 1~2Km 이상 떨어진 ‘가덕리 43번지’에서 소음을 측정, 명덕마을 소음으로 허위 보고함.
④ 2007년 가린마을 이주 확정 후, 잔여부지 수용을 위한 환경평가서에도 유독 명덕마을의 야간소음만 계획 없음으로 누락시킴. 즉, 7-8호기 증설 전에도 발전소 운영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법적기준치를 상시 초과하고 있었고, 화력 측에서도 이런 사실를 알고 상급기관은 물론 대외적으로 숨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누락시켰으며, 이러한 사실을 마을 측 일부 대표는 이미 알고 있었음
⑤ 7~8호기 완공 후, 명덕마을 12개 요구사항 중 제5항 ‘4인가족 기준 월 200만원의 생활비 지원 요구 건에 대하여는 남부발전은 명덕마을에 보상을 전제로 한 용역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이주 또는 보상토록 한다’가 도출되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8개월에 걸쳐 부산대 생활환경 용역조사를 실시.
⑥ 하지만, 용역기관인 부산대와 화력측은 명덕마을 11곳(당시 명덕마을에서 측정방식 등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제기)에서 야간소음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할 뿐이며 화력의 석탄, 석탄재로 인한 ‘비산피해는 없다’라는 결과발표. 명덕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며 신뢰할 수 없다고 함. 2017. 3. 명덕주민 설문조사 결과 98%가 생활환경 용역 조사를 불신함.
⑦ 주민들은 특히, 용역조사 기관이 1개 기관이어서 조사결과에 객관적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서울대학교 백 도명 교수측이 5-6개월간 조사한 보고서와 비교해 볼 때 부산대 생활환경 용역조사 결과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음이 확인됨.
⑧ 1990년 환경평가서에 ‘발전소 부지로부터 1Km 안에는 민가가 없다’는 허위 보고와 ‘학력수준이 낮은 지역’이므로 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조직적 대응이 불가할 것이라고 명시하는 등 전문가 집단에 의해 조사가 은폐, 조작 되었고 허위보고를 할 개연성이 충분한 것으로 CBS 노컷뉴스 보도(2017. 8. 21~8. 23. 5부작으로 연재, 기사화) 에서도 문제 재기됨
 

 
발전소 주변지역 정책의 전환,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주민 신뢰 회복으로’

① 최인접마을에 대한 지원 강화
최인접마을이란 발전설비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 경우 발전소로부터 500m 이내의 마을을 지칭한다. 발전소 운영단계에서 이주요구 및 갈등도 대부분 이 지역 마을에서 제기되고 있다.

피해지역 주민 자체 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주민들은 발전소 가동에 따른 소음, 악취, 비산먼지 등으로 건강불안감,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민자체조사결과 마을 주민의 5%가 암에 걸린 것으로 조사 되는 등 주민이주 민원과 갈등이 지속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이주가 불가능할 경우 발전소주변지역법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최인접마을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폐기물시설촉진법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화력발전과 같은 국가기반시설의 경우 그 혜택과 피해가 극도로 불평등하여 최인접마을의 경우 여타 지역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주민소통 프로그램 강화
하동발전 관계자 간담회 및 피해지역 주민 심층인터뷰를 통해 발전소와 지역 주민 간의 불신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전소 입지로부터 25년이 지났지만 사업자와 지역 주민 간의 불신은 더욱 확대되고 있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믿을 수 없다”, “협의를 요청하고 개선을 촉구해도 반응이 없다”, “발전소와 마을 이장이 주민 동의 없이 밀실에서 진행했다” 등 지역주민들은 발전소와 이전 마을 대표들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발전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자주 등장한 문장은 “합의를 해 놓고 이제 와서 딴 소리다”, “잘못이 없다”, “연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 등 발전소 가동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민들의 민원을 회피하는 태도는 발전소에 대한 신뢰를 악화시키고 주민 이주요구를 부추기고 있었다.

주민들은 발전소가 자신들의 피해와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 주기를 원하지만 주민과 사업자간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불신과 의사소통의 부재로 이어지고 있었다. 발전소 역시 주민들의 적대감과 불신이 소통부재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발전소 불신의 원인으로 발전소 운영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예를 들면, 발전소 건설 당시부터 발전소는 일부 마을대표들에만 지원사업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 주민 건강피해는 외면해왔다는 주장이다.

발전소 운영 및 지자체 발전지원금 사용처 등 모든 분야에서 신뢰 구축이 이뤄져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주민들은 발전소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의 운영절차와 결과, 소음·오염물질 배출 현황 등 발전소 운영 정보의 공개 및 교육 등이 필요하다.

발전소 관계자들도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 주민들은 발전소와 지자체의 진정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이러한 쌍방의 소통과 정부 부족으로 상호간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마음이 부족해지고 이 부족한 마음이 악순환으로 이어져 발전소와 주민간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③ 지역 갈등관리 제도 마련
경남 하동을 비롯해 많은 지자체들은 농·어촌 지역으로 대부분이 지역 경제 발전의 잠재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중앙정부로부터 화력발전소와 같은 기피시설을 유치한다. 그러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정책은 주민건강 피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 등으로 주민 갈등의 발단이 되고, 발전소와 주민간의 갈등은 주민, 마을, 지역 간의 갈등으로 증폭되어 지역공동체가 심각하게 파괴된다.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갈등관리를 시도한 지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충청남도와 같이 화력발전소로 인한 갈등을 겪은 지역의 경우는 지역 갈등을 다루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충청남도는 대부분의 지역에 갈등관리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만 하동을 비롯한 경상남도는 그렇지 못하다.

서울시 갈등담당 조정관, 강릉시 소통담당관과 같이 하동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경상남도(하동군) 내부에 마련하여야 한다. 갈등조정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다.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지역 갈등은 주민참여를 통해서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다. 지역의 정치, 행정 당국은 기존의 보상 중심의 일회성 지역갈등 해결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 주민소통과 참여 기회의 제공, 발전소 운영 정보공개를 통한 신뢰구축, 주민민원 및 갈등 관리 부서 설치 등을 통해 갈등을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주민건강피해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하동군과 발전소는 주민들의 건강피해와 환경오염물질 배출 정도가 이주를 허용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의 주관적 판단과 막연한 불안감에 근거하여 이주민원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최인접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환경훼손으로 인한 소득기반의 상실 등을 조사하여 DB를 구축하고 주민건강 피해 및 환경피해에 대한 변화 추이를 추적조사해야 할 것이다.

⑤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제도의 개선
발전소 주변지역에는 발전소주변지역법에 규정한 기금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 중 명덕마을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 닺는 사업은 아무것도 없다.

발전기금지원사업과 하동발전 자체 지원사업의 경우도 사업내용과 사업결정절차 등에 불만이 많아 주민들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다. 발전소 운영 피해와는 관련이 적은 사업에 지원금이 사용된다거나 일부 지역유지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지원금을 과도하게 배정하고 있다고 느꼈다. 2010년 이후 수백억원의 지원금이 지출되었지만 피해지역 주민들은 가시적으로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도 문제였다.

따라서 현행 지원제도를 피해 주민의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은 발전지원금이 공공기반시설의 확충에 쓰이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사업들은 지역의 일반예산으로도 충당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불만요인들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간접지원보다는 직접지원을 늘려야 한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히 최인접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건강검진·통신료·주민복지카드 등 주민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실현 가능한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사업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소속감과 성취감 그리고 책임감을 주는 것이 발전소와 주민들 간의 신뢰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민복지 중심으로 지원금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공공사업이나 건물의 신축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주민복지카드 활용과 같은 사업들을 발굴하여야 한다.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런 사업도 내용보다는 절차를 더 중시하여야 한다.

주민이주 요구는 건강에 대한 불안감과 원전 사고에 대한 심리적 위험인식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 지원사업도 건강불안감과 위험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체계적인 기초연구를 통해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불안감과 오염물질 배출 위험인식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과 전달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⑥ 발전소 주변지역 관리정책 전환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주민 신뢰 회복으로’
주민들이 운영단계에서 이주를 원하는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발전소 주변지역에 살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복지가 향상되고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던 애초 지자체와 발전소의 약속과 기대감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 이후 각종 기금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이 시행되었지만 주민들의 발전소에 대한 수용성은 떨어지고 경제적·사회적 기대와 신뢰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발전소 주변지역 관리의 기본방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본방향은 우리나라의 지리적·사회적 특성으로 발전소가 인구 밀집지역이 아닌 농·어촌 지역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발전소가 들어서면 지역이 개발되고 지역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발전소 부근에 더 많이 정착하고 지역이 발전하는 선순환 고리가 형성될 것이라는 논리지만 이러한 현상은 발전소 건설단계에서만 일시적으로 일어났고 운영단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경남 하동 화력발전소 사례에서 보듯이 발전소는 위험·기피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이 없는 지역에 건설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은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증가보다는 인구를 소거하고 원주민 중심의 복지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관리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관리방향의 전환과 실천은 ▲ 전원개발촉진법 등 관련법의 개정, ▲ 사업자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제도의 개선, ▲ 정부와 사업자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개선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침묵의 살인자, 하동 석탄화력발전 운영 주민피해는 지금도 진행중.. 

 

명덕마을 주민들의 피해는 25년 이상 이어져왔다. 1993년 10월 착공이후 2009년 6월 8호기 완공까지 공사기간이 16년이다. 발전소 가동에 따른 소음, 악취, 비산먼지 등의 피해는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고 설비가 노후화될수록 주민피해는 가중되고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법과 제도는 운영단계에 있는 하동화력발전 인근 명덕마을 주민을 이주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건설당시 발전용지로 편입되지도 않았고 현재 분쟁 중인 생활환경영향평가는 배/보상을 전제로 하고 있어 금전배상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명덕마을과 하동화력발전소 간의 갈등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명덕마을 주민들은 발전소 가동에 따른 소음, 악취, 비산먼지 등으로 각종 질환 발병 및 일상생활의 불편이 가중되고 이웃의 각종 암 발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안감만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