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에서 한 후보자에게 "힘든 이웃을 도와주었죠?" 라고 물었다. 후보자는 선행을 감추고 싶어서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이후 그 후보자는 도지사에 당선이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선행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게 공직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었다.… 300 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될 지경에 이르렀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또 이것을 정확한 법적용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들은 얼마나 있을까? 물론 '선한' 행위에 위법성이 있었고 그 위법성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경우라면 그런 판결은 당연한 것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선함'은 법률적 판결에 근거한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법적 판결의 기준은 선행된 행위의 선함과 악함이 아니라 위법성에 있을 뿐이다. 상황의 차이는 있지만 이재명 지사의 경우도 논리적으로는 이와 전혀 다를게 없다. 이재명지사가 부인했던 형에 대한 강제진단 혐의는 이미 1심 판결과 2심에서 무죄라고 판결이 되었다. 원인행위가 가지는 악함과 선함은 결과행위 판결의 기준이 아니다. 원인행위가 위법하기 때문에 감춘 행위가 위법이 될 뿐이다. 아니면 판사의 초법적인 선악의 가치관이 판결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버린다. 형의 강제입원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있겠지만 법의 세계에서 그것을 선하다고 하거나 악하다고 할 수 있는 법 이전의 선행적 판단은 가능하지 않다. 법률을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죄가 되었으니 그것은 최소한 악하지는 않다는 판단이기도 하다. 이 판결은 판결 이전에 이미 2심 판사의 주관적이고 법보나 선행된 도덕적 판단, 즉 초법적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그는 형의 강제진단을 이미 악하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그것을 스스로 인정한 자신의 법률적 판결을 뒤집어 버린다. 자가당착이고 자신의 주관적 가치관과 생각을 법보다 우위에 놓는 판사 따위의 건방지기 이를데 없는 초법적 권력놀음이다. 함량미달의 판사이고 판결이다. 판사 개인의 판단이 법을 뒤집어 버리는 폭거이다. 법률위에 자신의 생각을 올려 놓았다. #이재명 #이재명_2심판결 #초법적판결 #판사의_자가당착 #주관적판결 #임상기_부장판사 #수원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