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 지역의 환경피해 인정
– 선지급 신청자 8명 피해인정 및 구제결정은 환영할 일이나 나머지 주민들에 대한 구제대책 등도 제시되어야 –
환경부가 9월 11일(수),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 전원(8명)에 대해 환경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총 931만원의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김포 거물대리·초원지3리 일대의 보완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포지역의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한 것이다.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지역의 환경피해 문제가 제기된 지 6년여 만이다. 선지급 신청 및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신청결과 : 피해자 이○○, 김○○, 최○○, 배○○, 구○○, 간○○, 故 이○○, 故 이○○ 등 8명을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고 지급요건 적합질환에 대한 의료비 931만원을 지급함
▲ 지급요건 적합질환 : 천식, 폐렴 등 호흡기 질환과 고혈압, 협심증 등 심·뇌혈관 질환, 당뇨병과 골다공증 등 내분비 대사질환, 접촉피부염 등 피부질환, 결막염 등 눈·귀질환 등 (*피해자들이 보유한 비특이성 질환과 환경오염과의 관련성 인정)
▲ 지급이유 및 결정내용 :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3리 일대의 역학조사 결과와 피해자 거주지역의 거주기간, 오염원과의 거리, 거주지주변 토양 오염 현황, 일부 생체지표 등을 고려할 때 보유 질환 중 일부 질환이 환경오염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인과관계의 추정) 및 제 23조 제2항 제3호(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의해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의 지급요건에 적합함. |
환경부 발표는 ‘김포시 환경오염 정밀조사 및 피해구제 방안 연구’ 결과(연구기관 이에이치알앤씨(주), 연구책임자 이종현, 2018.11)에 따른 것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의뢰로 이에이치알앤시(주)(연구책임자 이종현 소장, 공동연구책임자 김현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1개월간 김포시 대곶면 환경오염지역을 정밀조사하고 기존 1,2단계 역학조사 결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김포환경피해지역 토양 중금속 평균농도는 크롬 112mg/kg, 니켈 84.3mg/kg, 구리 63.0mg/kg, 아연 184mg/kg, 비소 7.89mg/kg, 카드늄 0.37mg/kg, 납 119mg/kg로 나타났다. 니켈의 경우 피해지역 전반에 걸쳐 오염이 확인되고 구리, 아연, 납, 비소는 위치에 따라 오염이 확인되었다. 대기 중 중금속 농도도 수도권에 비해 크롬은 2.5배, 니켈은 1.7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민건강피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호흡기 질환(천식, 기관지염증상 등 비염, 피부염, 결막염 등)의 비교위험도, 순환기계 및 내분비계질환(협심증, 심근경색, 기타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골다공증 등)의 치료유병비, 악성종양(폐암, 위암관암 등)의 표준화발생비, 신경정신계질환(파킨슨병 등) 비교위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조사방법의 일부 제한점을 고려하더라도 비교가능한 대조군을 통한 분석 등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간 정부와 김포시는 환경피해지역의 토양오염, 주민건강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포시는 환경오염과 환경성질환의 심각성이 보고된 1,2차 역학조사(2013년-2014년)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토양 오염 재조사 등을 시행하며 환경오염피해 진단을 중단시켰다가 지난 2018년 감사원으로부터 2차 교차분석 토양시료폐기 지시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최근까지도 김포시, 일부 지역 언론 등은 김포 지역의 환경피해를 부정하고 주민피해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환경부 발표는 공식적으로 지역의 환경피해와 주민의 건강피해를 인정하고 구제급여 선지급 결정을 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정부와 김포시가 책임을 미루는 사이 개별입지 오염물질 배출시설 주민피해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유해물질 배출시설로 인해 김포 주민들의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해도 공장입지 제도 개선을 주장하거나 피해여부 확인이 우선이라며 기업체 환경단속을 나가는 것이 전부였다. 일차적인 책임은 김포시 개별입지 지역에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난개발을 허용한 정부에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호소와 초기 역학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부정하고 외면하며 주민피해를 방치해 온 김포시의 책임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6년 말 21명, 2017년 초 9명 등 30명의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이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를 신청했지만 ‘집단적 피해는 인정되지만 개별적으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라고 증명하기 어렵고, 환경피해를 유발한 시설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환경피해에 대해 지급하는 구제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거절된 바가 있다. 이번 선지급 결정으로 지역의 환경피해가 인정한 만큼, 환경부는 여전히 환경오염피해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할지 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환경부의 결정은 환경오염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중금속 중독증, 진폐증 등의 피해자뿐 아니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당뇨, 심혈관계 질환, 골다공증 등 비특이성 질환이 포함된 것은 의미가 크다. 역학조사를 통해 주민피해가 확인된 지역주민들에게 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한 질병과의 개별적 인과관계의 증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호흡기, 순환기 및 내분비 질환 등 비특이성 질환 보유 피해자들에게도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법률 취지에 맞게 구제 받을 수 있는 환경피해를 확장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환경부가 김포 환경피해를 인정하고 주민 피해구제를 결정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당연한 조치이다. 이번에 인정받은 거물대리, 초원지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환경 피해는 3년 전, 6년 전에 없었던 질환과 피해가 아니다. 이전에 정부에 의해 부정되었던 주민피해가 이제야 비로서 인정된 것이다. 이번에 피해를 인정받은 8명 중에는 지난 2017년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주민도 있다. 이는 현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와 그 운영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환경부의 이러한 변화가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과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의 운영 현실을 개선하고 이러한 신청 과정조차 참여하지 못했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대책이 마련해야 하다. 환경오염지역의 피해가 확인되었는데 신청한 8명만 구제조치를 하고 여전히 환경피해 지역의 나머지 주민들을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환경부의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 구제는 김포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개별입지 난개발에 따른 환경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서둘러 김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개별입지 난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로 인한 환경피해, 주민건강피해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피해가 확인된 지역의 주민치료와 구제, 토양정화 대책 등 지역에 따른 맞춤형 환경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문의 : 송화원 팀장 (010-3331-8078)
2019년 9월 11일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