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군형법 92-6 관련 인사청문회 발언은 정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여군과 남군 간에 영내 군사 시설에서 상호 합의 하여 성관계를 가지면 징계 처분을 내립니다. 합의 된 동성 군인 간의 영내 성관계가 군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면 마찬가지로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이 법적 형평에 합당한 일입니다. 동성 간 성관계에만 징역 2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가하는 현 상황도 차별적이고 불합리한데 도리어 처벌을 강화하자는 발상은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입니다.

합의된 동성 간 영외 성관계 뿐 아니라 영내 성관계를 처벌하는 일도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입니다.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듯, 개인의 사적 영역을 국가가 캐내고 의율하는 행태는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법 집행을 지휘 할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후보자의 발언이 미칠 사회적 파장,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각기 계류 중인 군형법92-6 관련 사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조 후보자가 군형법92-6 이 대하여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견해는 반드시 정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