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 30% 이상의 해양보호구역이 필요하다

국내외 과학자들 효과성 있는 해양보호구역 필요하다고 입 모아

 

지난 8월 28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이 열렸다. 워크숍은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이상돈, (사)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지구의 벗 일본, 남극보호연합(ASOC)의 공동주최로 진행했다. 이 워크숍은 남극해양보호구역 확대뿐 아니라 국내 해양보호구역 지정 그리고 동북아지역의 해양보호구역 설정까지 각계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자 개최됐다.

[caption id="attachment_201807" align="aligncenter" width="800"] 한·일 및 남극의 해양보호구역에 관한 국제 워크숍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1808" align="aligncenter" width="800"] 한·일 및 남극의 해양보호구역에 관한 국제 워크숍 국내외 참가자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린피스 출신의 리차드 페이지는 이라는 주제로 해양보호구역의 중요성과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리차드 페이지는 “많은 과학자가 에코 시스템과 건강한 바다를 위해서 2030년까지 30% 이상의 바다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양보호구역의 설정은 어업량의 증가로 일어질 수 있다”고 시나리오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지금 바다의 위기가 상당하며 해양보호구역과 해양보호구역을 연결하는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고 이에 대한 지정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괴되는 바다를 보존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2030년까지 30% 이상의 바다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버드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은 “자연은 반이 필요하다”며 50% 이상의 바다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전해야만 바다 생태계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1810" align="aligncenter" width="800"] 한·일 및 남극의 해양보호구역에 관한 국제 워크숍 참가자 ⓒ환경운동연합[/captio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의 노부카 카지우라는 를 주제로 발제하며 황해광역해양생태계(YSLME),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동아시아해역환경관리협력기구(PEMSEA), 동북아시아 해양관리 네트워크(NEAMPAN) 등 동북아시아의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해양환경공단 해양보호구역팀 채선영 대리는 을 발제하며 “현재 서부해안 유네스코 등록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이 상당 부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지구의 벗 일본 랜달 핸텐 대표는 에 대해 발제하며,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14번(SDGs)과 나고야협약 11번 아이치목표 등 국제협약에 명시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설명했다.

두 국제협약은 내년인 2020년까지 10% 이상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명시하고 있다.

핸텐 대표는 “현재 일본은 관할수역의 8.3%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설정했지만, 아직도 많은 해안과 습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지 않아 확대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워크숍에 토론자로 참여한 해양수산연구원 남정호 박사는 “해양보호구역은 수치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다를 보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1809" align="aligncenter" width="800"] 한·일 및 남극의 해양보호구역에 관한 국제 워크숍 참가자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전과 오후 세션으로 나눠진 은 안양대학교 류종성 교수와 극지연구소 신형철 박사가 각 세션의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남극해 해양보호구역에 초점을 맞춘 오후 세션은 남극해를 연구하는 각국의 연구자들이 연구 내용을 공유하며 남극해 해양보호구역의 확대 필요성을 논의했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 관련 전문가인 밥 주르 박사는 최소 30% 이상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해양생태계를 지킬 수 있다고 발제를 열었다. 이어 그는 “남극해양보호구역의 현황을 설명하며 남극해 전체 면적 대비 약 10%가 유엔협약이나 국제협약으로 보호가 되고 있지만, No-Take Zone은 3.9%뿐이라며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효과성 있는 정책을 촉구했다.

뉴질랜드 해양대기국립연구소의 매트 핑커톤 박사는 남극해 로스해에 분류되어 지정된 ▲어업이 금지되는 ‘일반보호구역(GPZ)’ ▲크릴과 이빨고기의 제한적인 어업을 허용하는 ‘특별과학조사구역(SRZ)’ ▲크릴 시험 어업을 허용하는 ‘크릴연구수역(KRZ)’ 등의 해양보호구역을 설명했다.

윌리엄&메리 대학 버지니아 해양연구소 워커스미스 교수는 남극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국가별 현황에 대해 공유했다. 극지연구소 김정훈 박사는 로스해 해역 MPA의 생태계 구조 및 기능에 관한 한국의 연구과제를 공유했다. 극지연구소는 어업금지구역인 일반보호구역에서 남극 생태계를 연구 중이다.

(사)시민환경연구소와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남극보호연합(ASOC)은 매년 한국, 일본 및 남극의 해양보호구역에 관한 국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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