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축 위해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도입하고 법외 1회용품 규제 확대하라
○ 오늘 9월 6일, 지구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의 중요를 알리는 자원순환의 날을 맞이하였다. 국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1회용 플라스틱 사용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음에도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미루고 있다.
○ 1회용 플라스틱의 대표적인 품목인 1회용 컵은 지난해 8월부터 매장 내 사용 규제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매장 안에서 사용되는 종이컵과 매장 밖 테이크아웃으로 1회용 플라스틱컵이 쓰여지기 때문이다. 이런 사각지대의 1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환경단체들은 2008년 폐지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재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0조 2항 1호를 살펴보면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억제와 무상제공에 예외를 두어 매장 밖으로 테이크아웃되는 1회용 컵 사용량 감축이 어렵다.
○ 매장 내에서 사용되는 종이컵과 테이크아웃하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1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하고 반환되는 컵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최소 방안이기 때문이다.
○ 하지만 국회에서는 현재도 계류 중인 상태로 테이크아웃 1회용 컵을 줄이기 위한 절실한 움직임을 외면하고 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지만 1년 넘게 계류된 1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법안의 통과는 물 건너 간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1회용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에 언제까지 무기력하게 구경만 하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을 것인가.
○ 1회용 플라스틱 감축의 사각지대에는 자원재활용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법외 1회용품들도 빼놓을 수 없다. 서울환경연합이 지난해 폐기물 대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가 그러하다. 이 외에도 컵홀더, 부직포 앞치마 등 다양한 1회용품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생산-사용-폐기가 얼마나 되는 지 알 수 없다. 법외 1회용품이란 이유로 조사 자료와 관리가 부재한 까닭이다.
○ 사회가 발전하며 발생한 법에서 정하지 않은 1회용품들에 대한 종류와 사용실태의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 법외로 사용되고 있는 1회용품에 대한 구체적 조사와 이에 근거한 1회용품의 규제 품목이 확대되어야 한다. 주요 플라스틱 폐기물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1회용품들의 생산-사용-폐기 전 과정을 파악하고 규제를 통해 실질 사용량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2019년 9월 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10-9034-4665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