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 도입·역할·범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검토를 중심으로-

     일시 : 2019년 9월 3일(화) 오후2시 /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1.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정부(환경부)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방치폐기물, 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 등의 안정적인 처리용량 확보를 위해 권역별로 공공처리 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관련 입법을 추진하였는데 의원 발의(임이자 의원 대표발의)로 전환하여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공공처리 시설 등이 매각절차를 밟고 있고, 이 특별법 제정안과 이미 시행되고 있는 폐자원관리법과의 유사성으로 인한 혼란함, 폐자원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 사업장폐기물과의 사업 중복성, 그리고 야기 될 국고의 낭비 등으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첨부와 같이 오는 9월 3일(화)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정부 소관부처(환경부) 담당자, 학계, 업계관계자, 법조인, 전국 각 8개 지역 환경 단체전문가를 모시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도입•역할•범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공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합리적 입법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 합니다. 적극적 보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