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취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은 구매 후 1년 이내에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제조사가 차량을 교환·환불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신차 구입 시 제조사가 계약서에 교환·환불에 대한 내용을 자발적으로 넣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사실상 제작사의 동의 없이 교환·환불 자체가 어려운데다, 결함의 입증책임 역시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해야 할 중재위원외 역시 불투명한 인적구성과 폐쇄적 운영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소속 박재호의원, 조응천과 공동으로 시행 실태를 점검하고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토출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행사개요

◦ 일시 : 2019년 8월 29일(목) 14:00 ~ 16:3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박재호·조응천
◦ 주관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 후원 : 한국교통안전공단

 

□ 순서

– 진행 : 박순장 소비자주권회의 소비자감시팀장
·인사말① : 박재호 국회의원
·인사말② : 조응천 국회의원
·환영사 : 장인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
·축사① :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축사② :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축사③ :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

– 좌장 :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발표 :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_한국형 레몬법 이행 실태와 개선 방안
△토론① 최영석 선문대 ㈜차지인 대표(선문대 겸임교수)
△토론② 정준호 법무법인 평우 대표변호사
△토론③ 이정기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안전·하자중재심의위원회 사무국장
△토론④ 김준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안전실장
△토론⑤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