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금융상품(15개), 소비자보호 미흡
수익정보, 상품정보, 약관정보 등은 대체로 양호
법적보호, 분쟁처리절차 등 상세안내 없어 소비자피해 우려
연금보험 비교공시 정보공개 확대 필요
소비자보호 분야 정보, 상세 제시해야

1. 최근의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금융상품 정보는 전문용어가 많고 복잡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취급기관이 많고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저마다의 장단점이 있어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부족,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미흡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되어 소비자 입장에서의 금융상품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2.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금융상품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3. 평가대상은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에 공시된 보험상품 중에서 2019.6.10. 현재 다음과 같은 거래조건의 ‘연금보험 금융상품 15개’ 상품으로 선정했으며, 금융상품 선정 후 개별은행 홈페이지에서 해당 상품의 인터넷 공시내용을 근거로 평가했습니다.

◦성 별 : 남 ◦나 이 : 40세

◦월납입액 : 200,000원 ◦납입기간 : 20년

◦유지기간 : 10년

4. 평가지표는 금융권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영 가이드라인 중 「금융상품 개발 시 체크리스트」,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보험업법 시행령」을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을 참고 했습니다.

 

분 야 항 목 세 부 내 용
수 익 성

(9)

공시이율(3점) 회사가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의 지표금리 등의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산출한 후 일정기간마다 공시하는 이율로써, 해지시(만기시) 환급금 적립에 적용되는 금리
최저보증이율(3점)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
환급률(3점) (해지환급금/납입보험료)*100
정보의 적정성

(9)

상품기본정보(3점)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 보험금,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사유

수익정보(3점)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환급률
주의사항(3점) 계약취소 및 무효사항,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고지의무위반 효과
소비자보호

(9)

법적보호(3점) 청약철회 사항, 해지 관련 권리
약관정보(3점)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용어해설, 보험약관
분쟁처리절차(3점) 분쟁조정절차 안내

– 수익성, 정보의 적정성, 소비자보호 각 분야별 3개 항목 9점 만점에 총점 27점

– 평가등급 : 우수(3점) / 보통(2점) / 미흡(1점)

– 수익성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

  수익율 최저보증이율 환급율
3 2.85~2.70 10년이하 1.5~10년이상 1.0 143.9~142.7
2 2.69~2.55 5년이하 1.5~10년이상 0.75 141.7~140.9
1 2.54~2.40 5년이하 1.25~10년이상 0.5 140.4~130.2

*점수화 기준:전체 15개 상품의 최고이자율과 최저이자율을 기준으로 3등분

 

5.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괄 평가

상품명 회사명 수 익 성 정보의 적정성 소비자보호 총점 등급
공시

이율

최저보증이율 환급률 상품

정보

수익정보 주의

사항

법적

보호

약관

정보

분쟁처리
1 무배당 IBK인터넷연금보험 기업은행 3 3 3 3 3 2 2 3 3 25 A
2 (무)엔젤

연금보험

동양생명 2 1 3 3 3 2 2 3 1 20 B
3 무배당BK

원금보장연금보험

기업은행 3 3 3 3 3 2 2 3 3 25 A
4 무배당BK

e-원금보장연금보험

기업은행 3 3 3 3 3 2 2 3 3 25 A
5 (무)라이프플래닛

b연금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3 3 3 3 3 2 2 3 1 23 A
6 (무)라이프플래닛

e연금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3 3 2 3 3 2 2 3 1 22 A
7 인터넷연금보험1.7

(무배당)

삼성생명 2 1 2 3 3 2 2 3 1 19 B
8 (무)KB착한

연금보험II

KB생명 2 2 2 3 3 2 2 3 3 22 A
9 프리미엄NH

연금보험(무배당)

농협생명 1 2 2 3 3 3 2 3 3 22 A
10 더드림(무)교보Firs

t연금보험Ⅲ1종

교보생명 2 1 2 2 3 1 1 1 1 14 C
11 무배당드림

연금보험

흥국생명 1 1 1 2 3 1 1 1 1 12 D
12 e연금보험

무배당

한화생명 2 2 1 3 3 3 2 3 3 22 A
13 무배당 VIP미래설계

연금보험

신한생명 1 1 1 3 3 2 2 3 1 17 C
14 (무)행복knowhow

연금보험 2형

하나생명 1 3 1 3 3 2 2 3 3 21 B
15 행복파트너

연금보험무배당

DGB생명 1 2 1 3 3 2 2 3 3 20 B

 

* 만점 27점. 등급기준 : A등급:25~22 / B등급:21~18 / C등급:17~14 / D등급:13~11

  A등급(우수) B등급(양호) C등급(보통) D등급(미흡)
상품 개수 8개 4개 2개 1개
비 율 53% 27% 13% 7%

 

□ 전체상품 80%가 우수 또는 양호
– 전체평가 결과 A등급(우수) 8개(53%), B등급(양호) 7개(27%), C등급(보통) 2개(13%), D등급(미흡) 1개(7%)로 전체상품 중 12개(80%)가 우수 또는 양호로 나타나 개별 상품의 등급별 평가는 전반적으로 연금보험이 수익성, 정보의 적정성, 소비자보호 등의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옴

 

2) 개별항목 평가

항 목 수 익 성 정보의 적정성 소비자보호
공시

이율

최저보증이율 환급율 상품

정보

수익

정보

주의

사항

법적

보호

약관

정보

분쟁

처리

평점 2.0 2.1 2.0 2.9 3.0 2.0 1.9 2.7 2.1

*각 항목 만점 : 3점

수익정보, 상품정보, 약관정보 등은 대체로 양호
– 수익정보 3.0, 상품정보 2.9, 약관정보 2.7 등으로 3점 만점을 기준으로 볼 때 대체로 양호함
– 연금보험은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이므로 수익성이 중시되고, 이에 따라 상품정보, 약관정보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하게 관련정보가 제시되어 있음

□ 법적보호, 분쟁처리, 주의사항 등 소비자보호 분야는 미흡
– 법적보호 1.9, 분쟁처리 2.1, 주의사항 2.0등으로 3점 만점으로 기준으로 볼 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
– 법적보호 항목은 청약철회 사항, 해지관련 권리 안내 등 가입자의 법적보호와 관련된 주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의 경우 보험약관에는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반면 상품안내 홈페이지에서의 안내는 간단하게만 제시되어 있어 자칫 가입자들이 법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상품 홈페이지 안내 내용 보험약관 내용
ㅇ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ㅇ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ㅇ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ㅇ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 청약을 한 날부터 30 일(다만, 만 65 세 이상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한 경우

– 분쟁처리절차 항목은 가입자가 상품계약 시 및 그 이후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안내 절차로 소비자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임. 분쟁처리절차 안내가 잘 되어 있는 상품의 경우 “보험계약 유지 과정상 분쟁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분쟁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면서 해당 전화번호 등을 상세하게 게시하였음. 그러나 전체 15개 상품 중 7개 상품은 이에 대한 안내가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음

주의사항 항목은 계약취소 및 무효사항,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고지의무위반 효과 등 가입자가 계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알려주는 내용임, 그러나 이 역시도 법적보호 항목 중 청약철회와 유사하게 보험약관에는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반면 상품안내 홈페이지에서의 안내는 간단하게만 제시되어 있어 자칫 가입자들이 법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상품 홈페이지 안내 내용 보험약관 내용
ㅇ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알려야 합니다 ㅇ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6. 은 금융상품 평가를 통해서 향후 소비자보호 강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의견을 제안하고자 함

1) 연금보험 비교공시 정보공개 확대 필요
연금보험 상품에 대한 개별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의 상품정보는 비교적 양호하나, 연금보험의 상품내용이 비교적 복잡한 것을 감안할 때 연금보험 상품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공개된 정보들은 소비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있음
– 따라서 소비자들이 개별상품에 대한 합리적 비교를 통해 적정한 상품선택이 가능하도록 수익성 관련정보는 물론 주의사항, 법적보호, 약관정보 등 비교공시 정보를 확대해야 함

2) 분쟁처리, 법적보호 등 소비자보호 분야 정보, 상세 제시 필요
– 연금보험상품을 선택하기 전에 소비자의 이해도가 낮거나 보험사가 설명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사항(중도해지, 청약철회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연금보험 가입자 중 피해사례 접수가 50~6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금보험 가입·유지·연금수령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와 법적보호 관련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안내가 필요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