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물질 질산바륨, 질산나트륨
BBQ구이용 숯가루성형탄, 목탄(흑탄,백탄) 착화제로 사용
– 감독기관 산림청 유독성 ‘숯’ 관리, 수수방관 –

 

Ⅰ. 조사 취지

○ 고기, 햄 등 기타 여러 종류의 음식들을 성형탄과 숯(흑탄, 백탄)에 구어 먹는 음식문화가 일반화 되어 각종 구이 전문점 등이 성업 중이고, 나들이 철이 되면 야외에서 삼겹살 등을 불판에 구어 먹으며 성형탄과 숯(흑탄, 백탄)의 착화제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연료로 사용하고 있음.

○ 문제가 되는 것은 숯가루성형탄과 목탄(흑탄, 백탄)에 불을 잘 붙게 하기 위하여 착화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유독물질로 분류된 질산바륨이나 질산나트륨을 섞어 제품을 만들거나(숯가루성형탄) 착화제를 별도포장 판매(흑탄, 백탄) 하고 있음.

○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들의 건강과 알권리 차원에서 독성정보시스템에 명시된 자료를 근거로 위해성분이 포함된 성형탄과 흑탄(숯)의 판매실태를 조사하고자 시중의 주요 구이전문 식당가(노원구 노원역 먹거리식당가, 종로구 익선동 구이전문집), 대형마트 3곳(E 마트, 롯데마트, 농협 하나로마트)이 판매하는 12개 제품을 조사, 분석해 발표하고자 함.

 

Ⅱ. 성형탄 및 숯(흑탄, 백탄)의 착화제 사용실태와 문제점

1. 질산바륨, 질산나트륨의 위해성

○ 국민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질산바륨과 질산나트륨을 인체에 해로운 독성 물질로 분류하여 주의를 요함.

○ 질산바륨은 소이탄(화재 발생목적용 탄약) 제조, 유약, 전자 제품, 화학 물질 (과산화바륨), 쥐약의 제작 목적, 네온사인 라이트 제조용 원료, 예광탄(tracer bullet), 기폭관으로 이용함. 질산바륨은 눈, 피부, 호흡기에 자극을 유발하며, 해당 물질에 대한 노출은 저칼륨혈증을 일으키며, 이로 인해 심장과 근육과 관련된 장애가 유발될 수 있음. 노출에 의해 죽음까지 다다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최소 치사량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명시할 정도로 독성물질로 분류하고 있음.

○ 질산나트륨은 살충제, 촉매제, 산화제, 폭발물 및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며 눈, 피부 및 호흡기를 자극하고 혈액에 영향을 주어 섭취 시 동물에게 혈액에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증의 상태인 심각한 메타모글로빈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개연성이 높은 물질군(IARC 2A)으로 분류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럼에도 감독관청인 산림청은 질산바륨의 숯가루성형탄의 품질기준에서 30.0%(바륨으로서 15.8 %) 이하로 허용하고 있으며, 질산나트륨은 기준치조차 규정하지 않아 독성물질로 분류된 질산바륨과 질산나트륨을 숯가루 성형탄과 흑탄(숯)을 착화제로 제조 판매하고 있음.

 

2. 질산바륨과 질산나트륨을 착화제로 사용하고 있는 제조사 및 제품

질산바륨과 질산나트륨을 착화제로 사용하는 제조사 및 제품

번호 제조사 상품명 종류 착화제 첨가물, 원산지 숯 원산지
1 ㈜카본텍 야자천하

구이탄

숯가루 성형탄 전분3.8%, 질산바륨19.5%, 질산나트륨6.0

(원산지 표시없음)

수입산, 국가특정하지 않음
2 ㈜홈베큐 아래타 숯 숯가루

성형탄

질산바륨15%, 질산나트륨5%

(원산지 표시없음)

국내산
3 (주)홈베큐 숯애숯 숯가루

성형탄

질산바륨30.0%, 질산나트륨10.0%, 초석11%.

(국내산)

인도네시아
4 ㈜지앤씨 동글리 바베큐 숯 숯가루

성형탄

질산바륨15.8%, 질산나트륨4.0%

(원산지 표시없음)

국내산, 인도네시아
5 ㈜대명챠콜 노마드 바베큐 숯 흑탄 착화제로 숯가루, 밀가루, 바륨, 초석을 사용하였으나 용량 표시하지 않음.

(원산지 표시없음)

인도네시아
6 ㈜대명챠콜 대명 바베큐 숯 흑탄 착화제로 숯가루, 밀가루, 바륨, 초석을 사용하였으나 용량 표시하지 않음.

(원산지 표시없음)

인도네시아
7 ㈜홈베큐 활활타 숯 숯가루 성형탄 질산바륨18%, 질산나트륨6%

(원산지 표시없음)

국내산
8 ㈜대명챠콜 본 파이어 숯가루 성형탄 질산바륨20.2%, 질산나트륨20.2%

(원산지 표시없음)

인도네시아
9 ㈜태형산업 청정참숯 흑탄 점화탄(숯가루성형탄) : 숯가루60%, 밀가루10%, 바륨20%, 초석10%. (국내산) 인도네시아
10 강릉참숯가마 지리산 참숯 목탄(백탄) 착화제 : 숯가루60%, 밀가루10%, 바륨20%, 초석10%. (국내산) 국내산
11 ㈜홈베큐 자연그대로숯 흑탄 제품포장 안에 착화제 별도포장. 성분함량, 원산지 표시없음 인도네시아
12 ㈜태형

산업

바베큐숯 흑탄 착화제 숯가루성형탄. 성분함량, 원산지 표시없음 인도네시아

*위 12개 제품 중 1번 제품은 식당가에 공급되는 제품이고, 2~12번 제품은 시중 대형마트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임

 

(1) 위해성분의 함량기준치를 초과하여 사용한 제조사 및 제품들

○ 사용자들의 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성형탄과 숯(흑탄, 백탄)에 착화제로 바륨을 사용하는 것도 논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청인 산림청은 질산바륨의 숯가루성형탄의 품질기준에서 30.0%(바륨으로서 15.8%) 이하로 허용하고 있는데 그 함량기준마저 초과하여 사용하는 제품들이 있음.
– ㈜태형산업은 청정참숯(흑탄)을, 강릉참숯가마는 지리산 참숯(목탄)에 착화제로 각각 바륨의 기준치인 15.8%를 초과하여 20%를 사용하고 있음.

(2) 위해성분의 성분이나 함량 표시를 하지 않은 제조사 및 제품

○ 흑탄(숯)을 제조하며 흑탄 착화제로 독성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이를 상표에 표시하고 있음에도 그 독성물질의 성분이나 함량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하는 제조사의 제품이 있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권고를 고려할 때 성분이나 함량조차 표기하지 않고 이를 시중 대형 마트에서 진열 판매되는 상황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대명챠콜은 노마드 바비큐숯(흑탄), 대명 바비큐숯(흑탄)을 착화제로 바륨과 초석(화약 성분, 질산나트륨 등 질산염 함유)을 사용하여 제조 판매하고 있으나 함량을 표시하지 않고 있음.
– ㈜홈베큐의 자연 그대로숯(흑탄)은 제품 포장안에 착화제를 별도포장하여 판매하면서 성분과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고 있고, ㈜태형산업의 바베큐숯(흑탄)도 착화제로 숯가루성형탄으로만 표시 하고 그 성분과 함량을 마찬가지로 아에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중임.

(3) 착화제 첨가물의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 제조사 및 제품

○ 질산바륨과 질산나트륨 등 위해물질이 포함된 착화제가 숯가루성형탄이나 목탄(흑탄, 백탄)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착화제 첨가물의 원산지 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품에 대한 안전성 등 신뢰도에 문제를 주고, 무엇보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 조사대상 12개 제품 중 ㈜홈베큐 숯애숯의 숯가루성형탄(국내산), ㈜태형산업 청정참숯의 흑탄(국내산), 강릉참숯가마 지리산참숯의 백탄(국내산) 등 3개 제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제품 모두가 원산지 표기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4) 박스 형태로 숯불구이 식당에 공급되는 성형탄

○ ㈜카본텍의 야자천하 구이탄은 구이전문 식당 등에 박스 형태로 대량 공급되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착화제는 숯가루성형탄으로 질산바륨 19.5%, 질산나트륨6.0% 사용하고 있음.
– 식당에서 구이들을 먹는 소비자들은 고기 등을 굽고 있는 숯이 독성물질인 질산바륨과 질산나트륨이 함유된 착화제를 사용하는 제품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유독공기나 남아 있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고기만을 구어 먹어 그 위험성이 심각하지 않을 수 없음.

 

Ⅲ. 결론 – 착화제인 숯가루 성형탄과 목탄(흑탄, 백탄) 사용 개선 방향

1. 감독기관인 산림청의 무책임함

○ 질산바륨과 질산나트륨을 각각 유해성분인 독성물질로 명시하고 있어 성형탄의 착화제로 사용을 금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인 산림청은 무책임하게 질산바륨을 30.0%(바륨으로서 15.8%)이하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실태점검이나 현장 조사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임.
– 제조사들 대부분이 숯가루 성형탄과 숯(흑탄, 백탄)의 착화제로 질산바륨과 질산나트륨을 사용 제조하여 시중 대형 마트와 인터넷을 쇼핑몰을 통하여 함유량 표시와 심지어 함유기준 조차도 무시하는 업체와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반증함.

2. 관련 제도의 문제

○ 성형탄, 목탄 관련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은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시행령 제14조 제1항14.성형탄)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는 기관 또는 공장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제조사와 수입사들이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자체 공장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유독물질의 확인의무를 저버리고 있음.

3. 개선방향 – 소비자주권의 의견

첫째, 산림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독성물질 분류를 존중하여 모든 숯가루성형탄 및 목탄(흑탄,백탄)의 착화제에 질산바륨과 질산나트륨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함. 관련 규정의 개정 이전이라도 품질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함량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하여 판매중지 및 수거 폐기조치를 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함.

둘째, 성형탄 및 목탄 제조사들은 중기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질산바륨과 질산나트륨의 사용을 자발적으로 중지하고, 또한 당장 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기준치 함유량을 초과한 제품들에 대한 회수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 촉구함.

셋째, 소비자들 또한 착화제인 질산바륨과 질산나트륨이 유해성분인 독성물질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착화제로 질산바륨과 질산나트륨을 사용한 숯가루 성형탄과 숯(흑탄,백탄)을 구입하기 이전에 성분표시를 체크하여 구매를 배제해야 함. 끝.

# 별첨 : 독성물질인 질산바륨, 질산나트륨이 함유된 BBQ구이용 숯가루성형탄 및 목탄(흑탄,백탄) 착화제 사용실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