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패키지 여행상품 관련
하나투어, 참좋은여행사 공정위에 신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위반 –
– 하나투어, 현지여행사에 7년 동안 지상비 7억원 미지급. 미지급금 탕감 거부하자 일방적 계약해제 –
– 참좋은여행, 현지여행사와 불공정계약으로 여행객의 안전 책임과 의무 방기해 –
1. 최근 하나투어 여행사가 홍콩의 현지여행사 협력업체로부터 패키지여행 관련하여 미지급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는 한 방송국 보도와 관련해서 오늘(6/2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해 하나투어와 참좋은여행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하였습니다.
2. 언론보도에 따르면 ㈜하나투어는 국내 제1의 대형 여행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홍콩 현지 여행사(랜드사)로 하여금 마땅히 지불해야 할 지상비용 7억 원을 미지급하였고, 이에 홍콩 현지여행사는 지상비 미지급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7년에 걸쳐 누적된 진행비 미지급금을 요구하자 하나투어측은 미지급금 탕감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하나투어 측은 협력사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한 업체는 하나투어 측으로부터 ‘미수금이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작성 후 “미수금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현지 여행사를 운영하는 한 업체는 하나투어 유럽 현지법인과 체결한 협약서에 미지급금 38만 유로 중 하나투어 유럽법인이 12만 유로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일부 현지 여행사에는 TV홈쇼핑 여행상품광고 및 예능프로그램 협찬분담금까지 요구했습니다. 협약서 체결 등을 요구 받거나 분담금을 요구받은 업체의 대부분은 거절 할 경우 여행객 송출을 중지하겠다는 협박에 울며 겨자 먹기로 체결 한 것입니다.
3. 참좋은 여행사의 경우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참사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유람선 간 추돌’이라지만 여행업계에서는 근원으로 저가 패키지 여행 구조를 지적합니다. 저가 패키지 여행상품의 운영 방식이 또 다른 사고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참좋은여행사-현지여행사(랜드사)로 이어지는 불공정 구조와 가격 경쟁은 결국 항공편에 맞춘 무리한 일정을 강제하고, 여행 상품에 이동 국가를 늘리는 방식으로 체류비를 절약합니다. 버스를 이용한 장시간 이동과 등급이 낮은 호텔 및 관광시설 이용 역시 비용을 아끼고자 하는 여행사 입장에서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입니다. 특히, 유럽여행의 경우 버스를 이용한 장시간 이동과 등급이 낮은 호텔 및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저가 유람선 등 관광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결국 사고에 직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참사의 경우도 참좋은 여행사가 판매한 「발칸2개국 및 동유럽 4개국 8박 9일 패키지여행」 상품은 8박 9일이지만 2박을 비행기 탑승으로 보내면 실질적으로는 6-7일 동안 6개국을 여행하는 상품입니다. 6-7일 동안 6개국을 정상적으로 여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현지 여행사(랜드사)는 저렴한 소형 유람선을 임대할 수밖에 없으며, 안전요원은 물론이고 안전장치 또한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허블레아니호는 선령 70년에 27M 길이의 소형 유람선으로 수용 인원은 45명입니다.
여행사 입장에서는 방문국가가 많을수록 상품가격이 낮아지므로 대부분의 여행사들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국가를 둘러보는 패키지 여행상품을 선호합니다. 이 상품 역시 “오전 이동 오후 관광”, 혹은 “오후 관광 후 이동” 방식으로 운영하는 여행상품입니다. 참좋은여행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일정표만 계산하더라도 여행 기간 내 자동차 이동시간이 총 28시간 30분, 총 이동 거리는 2,625킬로 이며 하루 평균 375킬로를 버스로 이동합니다. 심한 경우 하루 10시간이 넘게 이동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버스에서 보냅니다. 언제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 대형여행사-현지여행사(랜드사)-가이드로 이어지는 잘못된 관행과 불공정한 거래와 착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차, 3차 랜딩구조를 혁파하여 모집사가 끝까지 안전한 여행, 편안한 여행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착취 구조를 혁파하지 않는 한 모든 피해는 결국 소비자인 여행객에 돌아옵니다.
헝가리 다뉴브강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나 최근의 하나투어와 현지 여행사간 소송에서 드러나듯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대형여행사-랜드사간 불공정한 착취 구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패키지 여행상품의 운용실태, 문제점,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위법이 발견 되었을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5. 이에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피신고인들의(하나투어, 참좋은여행)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따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들은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제1항 제1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제2호(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제4호(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제5호(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제8호(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를 각 위반하였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한 행위를 엄단하고, 향후 이 같은 위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끝.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서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