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
.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09번길-11 4(양정동)
T.051)633-4067 FAX.051)955-2772 [email protected]http://ngo.busan.kr
 
수 신
관련 기자
발 신
부산참여연대
분 량
3
날 짜
2019. 8. 22()
문서내용
[보도자료] 조례의 역습을 위한 시민 공청회 개최 안내
 
부산참여연대,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등 6개 단체는 2019822() 오후2시에 부산진구청 소극장 10층에서 조례의 역습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본 공청회는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지역의 역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합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도적인 면에서 다양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풀뿌리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은 헌법과 법률 등 상위 법령의 제약으로 인해 그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자치법규들이 오히려 불합리한 법령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자치입법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의 역습을 꿈꾸는 민···정의 뜻있는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중앙의 불합리한 법령 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의 역습을 시도해 왔습니다. 이제 그 노력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조례안들을 시민 여러분께 내어 놓고 귀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례의 역습을 위한 시민 공청회
 
- 일시 : 2019822() 14:00-17:00
- 장소 : 부산진구청 소극장(10)
- 내용 :
 
 
순서
시간
주제
담당
조례안 발표
14:00-16:00
조례안1>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기본 조례
사회 :
차재권
 
발표 : 김해원(부산대학교)
토론 : 최성주(법무법인 부산), 노기섭(부산시의회)
조례안2>재난안전에서의 지자체장의 권한 확대 조례
발표 : 정수희(에너지정의행동)
토론 : 김광모(부산시의회), 김해창(경성대학교)
조례안3>현지법인화를 통한 대형유통법인의 사회적 책임 강화 조례
발표 : 이정식(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토론 : 최동섭(()시민정책공방), 송만정(부산진구의회)
휴식
16:00-16:10
Break time
종합
토론
16:10-17:00
청중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진행/양미숙(부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