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는 새마을단체 지원내역에 ‘글로벌새마을포럼’ 자료 누락
– 대구시는 보조금 정산서 비공개 했다가 항의 끝에야 공개
– 꼼수로 정보공개법 취지 왜곡하고, 국민의 알권리 박탈해
– ‘글로벌새마을포럼’ 지원내역 숨기거나 늦추려는 의도로 의심돼
영남대 교수회와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8월 8일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사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혐의 등에 대해 영남대 최외출 교수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최교수가 운영하는 ‘글로벌새마을포럼’이 2015년 9월 총행사비 3억5천만이 드는 ‘2015글로벌새마을포럼’ 이라는 행사를 하면서 경북도에 지원 신청할 때 자부담 2억원을 조건으로 1억5천만원을 지원받았음에도 같은 행사에 대구시에도 자부담 1억5천을 조건으로 2억원을 교부받았으나 실제로는 자부담이 전혀 없이 대구시와 경북도의 지원금만으로 행사를 치룬 의혹이 있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사기, 편취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대구시와 경북도에 ‘새마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단체나 기관에 보조한 금액과 정산서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경북도는 ‘글로벌새마을포럼’ 관련 자료는 빼놓고 공개했고, 대구시는 정산서를 공개하지 않았다가 항의 끝에야 공개한 바 이는 정보공개법 취지를 왜곡하고, 꼼수로 국민의 알권리 박탈한 것이다. 만약, 일반 국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부분적으로 공개하거나 일부 자료를 누락시키고 공개했을 때 이를 모르고 지나갈 경우 국민은 알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대구시가 당초 비공개한 정산서는 시의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어떤 일에 지원금을 얼마 받았고, 자부담은 얼마나 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자료이다. 여기에는 공개되면 곤란한 그 단체의 내부 정보에 해당되는 내용이 거의 없으며 시민의 돈을 지원받은 단체가 마땅히 제출해야 하고 딱히 비공개해야 할 사유가 없는 정보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예전에도 이런 자료들은 공개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대구시가 이번에 이를 비공개했다가 항의 끝에야 공개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경북도가 ‘글로벌새마을포럼’에 지원한 정산서를 누락한 것은 더욱 큰 문제로 이 단체와 관련된 자료를 감추거나 공개를 늦추려고 하는 저의가 아닌지 의심된다. 경북도는 ‘새마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단체나 기관’이라는 표현을 ‘새마을회’라고 판단하여 새마을회에 지원한 내역만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너무나 상식 밖의 답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대구시는 그나마 뒤에라도 공개했지만 경북도는 ‘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한 절차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다시 정보공개청구하면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는 것도 그렇다. 물론 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한 절차는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의한 공개는 다시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일리는 있다. 그러나 애초 공개했어야 할 정보를 고의든, 착오든 비공개한 것이 자신들의 책임이라면 굳이 정보공개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도 추가로 공개하면 그만인 것을 굳이 다시 청구하라는 것 역시 ‘글로벌새마을포럼’ 관련 자료의 공개를 늦추려는 의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뒤늦게 공개했지만 비판을 면할 수 없는바 향후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공개 행정의 점검과 쇄신이 필요하다. 경북도가 당초 자료를 누락시켜 놓고 이제 와서 행정절차가 끝났으니 새로 청구하라는 것은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절차 종료로 인해 불복할 방법이 없어 재차 정보공개청구 하겠지만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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