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 개시 10개월째, 대구지검은 아직도 수사 중.

– 대구지검은 직무유기 하지 말고, 조속히 기소하라!

대구참여연대가 지난해 10.17 구속 중인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수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이사회의 책임을 묻고자 대구은행 이사회 김진탁 전 의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대구지검은 수사 개시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12월 수사개시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직원 2명만 조사한데 그쳐 시민단체로부터 늑장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 그후 2개월 지난 올해 2월 재차 수사 상황을 물은 바 피고발인 등을 소환조사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교체되어 더 수사해봐야 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후 또 수개월을 기다린 끝에 지난 6월에 수사 진행 상황을 다시 물었으나 여전히 수사 중이라는 답변에 대구참여연대는 또 다시 늑장수사 규탄 성명을 낸바 있고 10개월이 지난 최근 8월에도 문의하였으나 여전히 수사 중이라고 하였다.

대구참여연대는 이 사건의 내용과 맥락 상 수사에 10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사건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수사 처리가 지연되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들은 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사 처리가 이토록 지연되는 것은 결국 대구지검의 수사 및 처벌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며 이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대구지검이 이 사건을 이렇게 끄는 이유에 혹 대구은행 안팎 유력자들의 로비에 흔들리거나 관대하게 처분하기 위한 명분을 찾고자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지금은 그러한 의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는 점을 재차 밝히지 않을 수 없다. 혹여 대구지검이 법 정의와 무관한 사유로 수사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이라면 이는 직무유기이며, 끝내 법 정의와 거리가 먼 관대한 처분을 한다면 우리는 이를 용납하기 어렵다. 대구지검은 법 정신에 따라 엄벌의 의지로 조속히 수사 종결하고 기소 처분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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