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환경단체가 소송 문턱을 넘어 환경 분쟁의 당사자로 설 수 있는 환경단체소송제도

원고 자격 인정 기준 논의를 위해 시민사회 다양한 의견 모아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회는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해외사례 조사와 국내 관련 제도 조사 등 환경소송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3일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해 원고가 될 단체의 요건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안동, 강릉, 수원, 용인 등 지역의 단체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환경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환경단체소송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원고자격에 대한 단체 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지역사회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단체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환경소송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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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환경단체소송제도 제안 배경과 필요성 / 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장 건설 당시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인 가리왕산을 부지로 확정하면서 보호구역 지정을 1년간 해제하고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최종 복원 목표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합의하였지만 가리왕산 복원을 둘러싼 갈등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리왕산 복원을 위한 소송과 같은 환경소송을 제기하려면 지역 주민을 원고로 섭외하거나 자연의 친구들로 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단체는 소송 문턱 조차 넘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개정 혹은 환경분쟁조정법 개정, 그리고 별도의 환경소송법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모두 고려하면서 환경단체소송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소송은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 시작부터 기울어진 면이 있습니다.

같은 이슈에 대해 어느 단체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느냐의 문제, 소송 비용의 문제, 한 번 판결이 나게 되면 이후 소송제기가 어렵다는 점 등 다양한 고려사항을 검토하면서 별도의 법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오늘은 별도의 환경단체소송법 제정의 경우 단체 요건을 중심으로 토론하고자 합니다. 법안 준비하면서 연구과정에 파악한 환경부 등록 법인 약 430여 개, 비영리단체 270여 개, 환경관련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2400여 개에 이르고 있어 어느 단체에게 원고자격을 부여할 것인가 문제는 이 법의 주요한 쟁점 사안입니다.

 

[발제 2] 환경단체소송 도입시 원고 요건의 쟁점 / 김연화 환경정의 법제도위원, 변호사

환경단체소송을 도입하여 환경단체에게 원고의 자격을 부여할 때 단체요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단체소송제도의 중요 사안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환경단체가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환경부 승인을 받은 단체라면 누구나 원고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소의 제기 마다 법원의 판사가 심사하여 허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체의 요건은 법인의 자격을 요구할 것인지 법인은 아니지만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만으로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회원 수를 요건으로 요구할 것인지, 환경부 승인 단체의 요건을 재심사 하도록 할 것인지 영구적으로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각각의 경우 장단점을 고려하여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이 완성되는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환경단체소송제도 Q&A

Q 기존의 환경소송은 누가 원고가 되어 어떻게 소송을 진행 해왔습니까?

A 기본적으로는 현장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원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민을 섭외하여 환경소송을 제기하거나, 자연의 친구들 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최근 설악산 보전활동을 한 활동가 박그림 선생님이 소송자격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Q  현재 소송제도에서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주민은 어느 범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A 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범위 내 거주하면 원고가 되고, 해당 범위 밖에 거주하고 있어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입증할 수 있으면 원고자격이 인정됩니다.

 

Q  해외 법률 조항만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우리 소송 환경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소송환경에서 개별 법률로 만들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행정소송법 개정은 관련 조항 하나 개정하면 되는데, 하나의 조항으로 환경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다루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독일은 환경보호법의 단체소송 관련 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본의 안의 경우에도 독립법으로 소송제기 순서와 단체 규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별도의 법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법 제정 방향을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독일은 행정소송만 원고적격 부여하는데 우리의 경우 민사소송도 가능하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복원 명령을 하려면 민사와 행정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환경부에서 환경손해법 도입에 대해 연구가 진행중인데 단체소송 도입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훼손이 예상 될 경우, 유지청구도 가능해야 합니다. 현행 환경분쟁조정법을 통해서도 단체가 피해자를 대리해서 조정 신청할 수 있으나 주민이 나서지 않으면 대리하여 조정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우리 소송 환경을 고려하고 필요한 내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로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Q  환경단체소송법 제정 가능성은 있습니까?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정의연구소의 로드맵이 궁금합니다.

A 환경정의는 환경단체소송법의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국내외 요건과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주요 토론 내용 

  •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 환경단체가 원고 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단체 요건 규정을 강하게 만들면 법안의 국회 통과가 유리할 수 있으나 단체들의 이견이 있을 것이고, 규정을 완화하면 국회 통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합니다. 제안하고 있는 환경소송법(안)의 경우 금전배상, 입증책임 전환 요건까지 포함되고 있어 법이 통과되면 좋겠습니다.

 

  • 홍은화 수원 환경운동센터 국장

: 이법은 지역 단체 활동가에게 필요한 법입니다. 지역의 시민단체는 재정 문제와 법적 자문을 받기 어려운 여건에서 활동하고 있어, 법이 마련되어 어려운 여건에서 활동하며 소송을 준비하는 지역 단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 개별단체의 소송도 가능하지만 단체들의 컨소시엄 형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도 가능하도록 고려되길 바랍니다. 이 법안의 중요성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자격 기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역의 개발 현장에서는 경제적 이익이 된다면 옳은 것을 버리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환경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단체소송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도현 강릉 생명의숲 사무국장

: 법인격을 둔 한 개 단체가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법인 한 개 단체와 그렇지 못한 단체가 함께 연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해야 합니다. 활동기간 보다는 이름만 존재하는 단체가 아닌 실제 활동하는 단체인지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 이정연 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

: 지역단체에게는 단체소송제도가 의미 있고 필요합니다. 단체 인정 기준에 활동기간 요건이 없으면 단체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기존의 활동하는 단체들이 소송의 원고로 인정 받아야 하고 이에 적합한 기준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지역단체 중에는 참가회원 까지 회원수로 보는 단체들도 있어서 회원수 기준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정연주 안동 환경운동연합 사무간사

: 일반적으로 민간단체로 승인받기까지 2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원고자격을 얻기 위해 민간단체 등록 후 2년을 또 요구하는 것은 이중 요건으로 보입니다.

 

  •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 구체적인 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회 운동의 경향이 변화하고 있어서 이러한 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운동을 하는 개인이나 새로운 플래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이 가리왕산 개발 반대운동을 하던 당시에, 현장에는 NO 올림픽운동을 하는 개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인들의 운동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원고 자격 요건 중에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단체 마다 법인 혹은 비영리민간단체를 선택하는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어 이런 단체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단체로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보다 비영리민간단체로 선택했습니다. 소송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독일법에서 처럼 단체소송법이 할 일을 정부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소송의 문턱은 낮추면 좋겠습니다. 또한 단체 자격 요건을 고려할 때 동물법 단체는 농림부에, 해양운동을 하는 단체는 해수부 소속 단체라서 환경부 소속 단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

: 환경분쟁조정법은 비영리법인으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피해입증 면에서 보면 소비자기본법은 좀 더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단체소송법은 개발 예방적 효과가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있어 감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싸움을 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사 소송 부분 포함에 대하여 고려한 후 최대한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단체의 인정 기준과 요건을 논의하게 된 배경은 갑작스런 어용단체 출현을 우려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위해선 심사기준과 심사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법원에서 허가요건을 심사하는 방식은 빠른 대처가 필요한 환경소송의 특성상 법원 심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처분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 요건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단체를 고려해서 법인이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인활동가, 네트워크 등을 고려한 요건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이 환경정의 사무처장

: 환경부가 사전 승인의 심사 주체가 되는 것보다는 사전 승인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가 구성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고 자격을 법인에 제한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온라인 단체도 만들어져서 활동하는 경우도 많고 까페 가입만 해도 회원으로 인정되므로 회원수가 기준이 되는 것도 다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 이정현 용인 환경정의 사무국장

: 승인이나 허가가 꼭 필요한가요? 비영리단체가 되면 사전 승인이나 허가는 불필요할 것입니다. 소송이 남발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소송이 많아져야 예방 효과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문제제기 사례가 많아지면 개발에 제한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윤도현 강릉 생명의숲 사무국장

: 단체소송을 하는 자격은 법인이 되어야 하고, 비영리 단체는 법인격을 가진 단체와 함께 소송단을 꾸리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 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

: 정부나 법원은 단체 요건 강화를 기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역단체가 배제될 가능성과, 연대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대가 소송도중 파기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고정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 자연환경 훼손과 환경오염 구분해서 보면 환경단체소송법의 대상은 자연환경 훼손과 일반 매체의 환경오염까지 포함합니까? 예를 들어 아스콘 공장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피해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대기오염은 이 법의 소송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당사자의 불법행위가 없는 경우 어떻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법학자들이 우려하는 민사를 이법에 반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

: 개인의 피해,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아닌 환경문제를 소송 대상으로 합니다. 피해자의 건강피해는 개인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고, 반면 대기질 이나 수질의 문제는 원상회복을 전제로 환경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연구중인 환경손해법에서 금전보상보다 원상회복을 위한 내용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러한 개념을 소송으로 풀 수 있는 것이 단체소송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개별단체 요건은 법원의 허가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환경부 보다는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단 법원에 허가 재량을 두되, 판사 재량이 아닌 위원회구성이 적합할 것입니다. 단체요건은 법인 요건은 문턱이 너무 높아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으로 모두 규정하기보다 위원회 규정으로 만드는 것을 제안하고, 이법의 제정을 위한.단계별 로드맵을 만들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 이 법의 제정을 위한 초안은 열린 틀로 제안되기 바랍니다. 제2조 제1호를 제외하고, 기타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조건을 두면, 시행령에 지역 단체 참여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자료집 다운로드: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문의: 환경정의연구소 심수은 활동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