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육상풍력 환경성 사전평가하는 보완 방안 바람직, 입지 영향은 세심히 따져야

2019년 8월 23일 -- 오늘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은 기존 경제성 우선의 육상풍력 허가 절차에서 환경성을 보완한 진전된 대책으로 보인다. 기존 입지 규제항목을 변경해서 육상풍력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입지컨설팅을 발전사업 허가 이전에 의무화하는 절차 개정은 육상풍력의 환경성을 사업 초기 단계에서 확인하고 입지갈등을 사전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성과 지역사회 공감이 사업의 기본 전제가 되도록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도입해 주민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익공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풍력이 탁월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갖는 만큼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그럼에도 입지 규제관련 항목은 보다 세심히 접근해야 한다. 기존에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육상풍력 대상부지가 대부분 백두대간 정상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수용성에 대한 고려가 특히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가 여전히 도입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남는 만큼 산림청 사전협의체 구성 등 추가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여전히 생태적 특성이 고려된 입지 원칙을 주문한다. 또한 20대 국회가 임기를 끝내기 전에 재생에너지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서둘러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개별 입지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입지 제도 도입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심해 조속히 처리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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