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라고 판결했다.법원은 이번 판결로 완성차 공장의 직·간접 생산공정은 물론, 물류와 운송업무를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까지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이번 법원 판결은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열한 번째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1부는 8월 22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탁송업무를 하는 사내하청업체인 무진기업 노동자 27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간접부서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모두 불법 파견’이라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