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환경소송, 함께 나누는 이야기

 

  • 현세대의 환경 이용으로 인해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자연환경이 훼손되었거나 훼손이 우려될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 현행 법제도에서는 자연생태 자체의 손해에 대한 법적 구제 방안이 없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환경 보호를 게을리하거나, 개인 소유권자가 자연생태를 훼손하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습니다.
  • 그동안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소송에서 법률상 이익 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 제기 자체가 어려우며, 자연생태 훼손에 대하여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원상복구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에 자연생태 훼손에 대한 법적 구제를 위해 환경단체가 원고적격을 인정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환경단체소송제도는 독일, 중국,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정의연구소는 국내 도입 가능한 환경단체소송제도의 입법 방안과 구체적인 원고적격 인정 기준에 대하여 시민사회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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