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17357 인권관련 기관들이 진정사건 등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은 진정인, 특히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다. 국가인권위는 바로 이러한 것을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그런 정체성을 의심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공문이란 기관 혹은 대표자 명의로 발송되는 공식 문서이기에 그것에 대해 기관이나 대표가 책임을 져야한다. 책임을 어떻게 질 건지 지켜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