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같은 소중한 생명이 사라져버리고, 민주주의는 후퇴했으며,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과 기대도 작아져만 갔습니다.

슬프고, 안타깝고, 분노했던 일들이 많았던,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2014년이 지났습니다.
서울KYC에서 벌였던 크고작은 일들에,
손으로, 마음으로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KYC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 서울KYC가 건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꾸준한 후원 덕분입니다.
2015년에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와 나눔의 공동체 서울KYC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KYC가 튼튼하게 뿌리내려,
젊고 생생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회원님은 매우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서울KYC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4년 한해동안 서울KYC를 후원해주신 여러분들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서울KYC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여 출력하시면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간편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해당 후원기간: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 발급대상: 후원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회원 및 비회원 후원자

◎ 수령방법

- 회원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발급 (2015년 1월 15일 부터)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
http://www.yesone.go.kr

 이 사이트에 접속(공인인증서 필요)하여 자료 조회/출력 메뉴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이메일 또는 우편 수령을 원하는 회원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비회원 : 서울KYC 사무국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 전화 02-2273-2276 / 메일 [email protected]

 
2. 기부금 소득공제 안내

◎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제출 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 기부금 공제한도: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시 25% 세액공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 서울KYC는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코드번호: 40번)
 

3. 우편 발송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울KYC 사무국으로 문의하세요.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시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 1월 15일 전에 필요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신 분들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우편발송을 원하실 경우는 서울KYC 홈페이지에 등록된 주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변경을 원하시면 아래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 서울KYC 홈페이지 접속(www.seoulkyc.or.kr)
  홈페이지 우측 상단 로그인 버튼 클릭
  로그인 -> 정보수정
(로그인 후 오류 페이지가 뜬다면 인터넷 창을 닫지 마시고, 다시 한번 서울KYC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 또는 서울KYC 사무국으로 전화주세요. (02-2273-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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