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전환은 고용승계(?)에 해당한다
이병훈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 무등지사)
▲ 이병훈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 무등지사)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아시아문화전당은 2018년 4월1일 용역업체 소속 직원 76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해 용역업체 소속 76명 전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채용비리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한 뒤 용역업체가 채용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용역업체 채용 과정에서 제출한 이력서가 허위인 4명을 징계해고하라고 아시아문화전당에 지시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시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아 4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용역업체에 근무 중인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경우 이전 용역업체에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해 제출한 것에 대해 징계할 수 있을 것인지와 둘째, 징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해고 처분이 징계 양정에 있어 적정할 것인가다.
이와 관련해 노동자측은 이전 용역업체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것은 신규채용에 해당하므로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이며, 설사 징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직무 성격상 종전 경력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가절차 없이 전원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으므로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용역업체에 재직 중인 76명 전원을 전환했으므로 이는 고용승계에 해당하고 따라서 징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역업체에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더 이상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는 것이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용역업체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것은 고용승계에 해당하므로 징계할 수 있으나 종전 이력이 채용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닐 뿐만 아니라 평가절차 없이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아시아문화전당의 책임도 있어 해고는 과하므로 노동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했다.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의해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것은 고용승계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장과 이를 받아들인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진일보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채용비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징계권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징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직접고용 전환이 고용승계(징계권 승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간극이 서 한 것이라면 너무 정치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장과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과 같이 고용승계에 해당한다면 용역업체에 재직 중에 발생한 퇴직금을 정부가 지급하고 용역업체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계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우리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동법 법리를 모르는 문화체육관광부야 그렇다지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채용비리를 바로잡기 위한 정치적인 논리로 고용승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필자는 정책적으로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고용승계에 해당한다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유지하고 싶다.
이병훈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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