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가압류 철회한 경찰, 손해배상은 왜 유지하나?”

CBS 시사자키 제작진

원문보기 https://www.nocutnews.co.kr/news/5189421

 

경찰, 쌍용차 파업 인권침해 사과, 가압류도 철회
정작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은 여전히 유지
민갑룡 청장, 대법원 계류 중이라 고민한다 답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도 소송철회 할 수 있어
결국 경찰청 의견이 중요, 전향적인 노력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7월 26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 정관용> 복직을 원한 쌍용차 해고직원들 공장으로 돌아간다는 소식 저희 프로그램에서 얼마 전 전해 드렸는데 하지만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이 과거사 진상조사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가압류를 철회하기로 했다네요. 좀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김득중 지부장, 안녕하세요. 

◆ 김득중> 안녕하세요, 김득중입니다. 

◇ 정관용> 완전히 다 해결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김득중> 오늘 보도 내용처럼요. 가압류는 해결됐고 아직 손해배상은 아직 철회가 안 돼 있습니다. 

◇ 정관용> 무슨 말이죠? 가압류하고 손해배상하고 어떻게 구별이 돼요? 

◆ 김득중> 저희가 이제 손해배상 가압류가 같이 경찰청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번 오늘 발표는 경찰청장의 지난 폭력에 관련된 권고안과 관련된 공식 사과는 했고요. 그리고 일부의 가압류가 해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연초에 해프닝으로 끝났던 일들이긴 한데. 그래서 가압류에 대한 해당된 조합원들은 전원 해제됐는데 2009년도에 경찰이 파업에 참여했던 이후로 24억 원의 손배, 손해배상 문제는 아직 철회가 안 돼 있어요. 안 됐습니다. 

◇ 정관용> 다시 정리하면 2009년에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이런저런 피해를 입고 재물상 손괴를 입었다. 그러니 손해배상해라라고 낸 소송 아닙니까? 

◆ 김득중> 그렇죠. 

◇ 정관용> 그 소송이 대법원까지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 김득중>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단 고등법원까지는 정부 측이 승소를 한 거네요. 

◆ 김득중> 네. 

◇ 정관용> 그래서 해당되는 당시 노조원들한테 가압류에 들어갔던 거죠? 

◆ 김득중>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가압류는 풀었다. 

◆ 김득중> 네. 

◇ 정관용> 그런데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손해배상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 김득중>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만약 대법원에서 정부가 계속 승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 김득중> 승소하면 천문학적 금액이 저희한테 청구가 되겠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경우는 정말 또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저는 이번에 어쨌든 경찰청이 늦게나마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좀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여전히 손배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규명된 인권침해 피해 관련해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잖아요, 오늘. 그러면 이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법적 절차 이후로 사실 이것을 유지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 정관용> 논리적으로. 

◆ 김득중>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속대로 전향적인 노력을 해서 이런 문제도 향후에 반드시 권고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쌍용차 복직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 임금가압규 규탄 기자회견’ 에 참석한 임금가압류 당사자인 김정욱(왼쪽 네번째) 씨가 가압류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기자)

◇ 정관용> 민갑룡 경찰청장이 경찰력의 남용을 확인했다.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했다, 2009년 그 당시에. 이런 발언까지 공식적으로 하면서 사과를 한 거지 않습니까? 

◆ 김득중> 그렇죠. 

◇ 정관용> 다시 말하면 그 당시 경찰이 잘못 했다, 이 말이잖아요. 

◆ 김득중> 네. 

◇ 정관용> 그런데 우리가 손해 봤으니 돈은 내세요 이거인가요? 

◆ 김득중> 그래서 저도 좀 알 수 없어요, 왜 이런지. 어제 사실은 국가 피해 당사자들과 민갑룡 경찰청장과의 사전 면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직접 사과를 했고 그리고 권고 이행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도 좀 했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어제 추가 질문에서 다른 건 다 이행하고 개선 방안을 냈는데 그러면 사과하고 이런 권고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왜 쌍용차 손해배상 문제는 무엇 때문에 이행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행을 못 하는 건지 뭔가 납득하게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대법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래서 법적 절차에 대한 고민이 좀 있다는 말씀을 좀 하면서도 그래도 향후에 좀 더 전향적 입장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정도만 어제 확인했습니다. 

◇ 정관용> 사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라도 소송을 철회할 수 있는 거죠? 

◆ 김득중>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 정관용> 그런데 만약 그게 법적인 무슨 문제가 있다면 혹여라도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안 하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 김득중>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결정이 사실은 경찰청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 정관용> 지금 소개해 주신 경찰청의 고민은 정신상으로 보면 손배 소송도 철회해야만 맞는 건데 법적 절차를 고민 중이다라고 표현했다면서요? 

◆ 김득중>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 고민의 실체가 뭐냐고요? 

◆ 김득중> 그것은 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동안 저희가 경찰청과 법무부와 여러 가지 소통 그리고 확인한 결과 사실 대법에 계류 중인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 정도만 확인하고 있어요. 

◇ 정관용> 글쎄요, 저희도 조금 전문가들한테 더 조언을 얻어봐야 되겠네요. 대법까지 가 있는 계류 중인 상태에서 철회가 가능한 건지. 철회했을 때 무슨 정부 측에 무슨 부담이 생기는 건지, 법적으로. 

◆ 김득중>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후 철회할 경우에 배임 소지를 언급하는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우려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 정관용> 배임이라고 하면 즉 어쨌든 법적 절차상 정부가 입은 손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손해를 보전받기 위한 소송을 일부 공무원이 그 직을 취하했다, 그럼 그 공무원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거로군요. 

◆ 김득중> 그렇죠. 

◇ 정관용> 정말 더 복잡해집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오늘 고맙습니다. 

◆ 김득중> 고맙습니다. 

◇ 정관용>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이었습니다.